- [제155호, 12월29일]
중국은 현재 내국인기업과 외국인 기업 간에 또 지역간 차등적용하고 있는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할 방침이다..
[제155호, 12월29일]
중국은 현재 내국인기업과 외국인 기업 간에 또 지역간 차등적용하고 있는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할 방침이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24일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소득세율을 내자기업, 외국기업 가릴 것 없이 25%로 통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 재정부장은 초안은 내자기업에는 세부담을 줄여주고 외자기업에는 세부담 증가를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 25%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제 통일에 따른 재정수입이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
초안은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맞을 경우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국무원이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은 33%이나 일부 특수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15~24%까지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내자기업에 대해서도 이익이 적은 기업일 경우, 18~27%까지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는 초안을 확정하였다. 새 소득세법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뒤 빠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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