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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월부터 휴대전화料 발신자만 징수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12-29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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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호, 12월29일]   중국 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 통화료를 부과하는 현행 휴대전화 요금 방식을 변경..
[제155호, 12월29일]

  중국 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 통화료를 부과하는 현행 휴대전화 요금 방식을 변경, 발신자에게만 징수할 방침이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신식산업부(정통부)의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90년대부터 수신자도 요금을 부담하는게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휴대전화 요금체계가 이처럼 변경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다만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이미 신식산업부에 의해 결정됐지만 당국은 물론 이동통신 회사들도 이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은 한국, 일본, 유럽, 인도 등과 같은 요금 징수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은 아직 수신자와 발신자 양쪽에서 통화료를 받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의 대형 이동통신사가 내년 1월1일부터 새 요금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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