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호, 12월29일]
“입주(入住) 가사도우미에게 음흉한 마음 품지 마세요.”
중국 베이징(北京) 시..
[제155호, 12월29일]
“입주(入住) 가사도우미에게 음흉한 마음 품지 마세요.”
중국 베이징(北京) 시 정부가 20일 ‘베이징 시 가정복무(服務) 계약’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규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가정복무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가사도우미의 고용 계약서 규정이다.
이번에 이 고용 계약에 새로 추가된 규정은 집주인이 입주 가사도우미와 한방에서 생활할 때는 반드시 성년이 된 이성(異性)이 있는지를 가사도우미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하도록 한 것. 가사도우미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동성(同性)일지라도 악성 전염병 또는 정신병이 있는지 사전에 알려야 한다.
베이징시 정부는 당초 가사도우미와 이성의 고용인이 한방에서 숙식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독방에서 생활하며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많다는 거센 반론에 따라 규정을 완화했다.
베이징 시에 따르면 베이징의 가사도우미는 약 20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은 입주 가사도우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사도우미가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실제 가사도우미는 이보다 2∼5배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베이징 주민들은 10가구에 한 가구꼴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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