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호, 12월29일]
2007년1월1일부로 흡연조례의 개정에 의해 레스토랑 등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제155호, 12월29일]
2007년1월1일부로 흡연조례의 개정에 의해 레스토랑 등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홍콩위생서에서 골초의 금연 지원을 강화한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들은 핫라인 1833-183을 통해 전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위생서의 금연 클리닉에는 지난 해 4500여건의 문의가 있었으며, 과거 5년간에 30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한다.
위생서의 26주간 혹은 52주간의 프로그램을 거쳐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각각 수강자의 약 40%로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유럽과 미국 등에서 보였던 30%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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