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4호, 12월15일]
시민 각성, 예방 효과 vs 인권 무시, 2중처벌
중국 심천시 경찰이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를 조리돌..
[제154호, 12월15일]
시민 각성, 예방 효과 vs 인권 무시, 2중처벌
중국 심천시 경찰이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를 조리돌림(죄지은 사람을 끌고 돌아 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행위)한 것에 대해 중국의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지난 11월 29일 선전 경찰당국은 100여명의 성관련 범죄 용의자들을 선전시 중심가인 산사(三沙)거리로 내보내 행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노란 티셔츠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얼굴에는 하얀 마스크를 썼다. 현장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이들을 에워싸고 구경했다.
이러한 조리돌림에 대해 인터넷에서 찬반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상하이 푸뤄(普若)변호사사무소 야오젠궈(姚建國) 변호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 같은 행각은 좋지 않은 국제여론을 조성할뿐더러 행사 자체가 범법행위"라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야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중국 공안부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거리에서 조림돌림은 물론 범죄행위를 적시한 명패(名牌)를 목에 걸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1996년 수정된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는 사형을 집행할 경우에 반드시 공포해야 하지만 조리돌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조와 3조에는 "치안관리처벌을 안길 경우 반드시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국민의 인격존엄을 보호하면서 치안사안을 처리함에서 반드시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조리돌림을 지켜본 시민들 중에는 "잘 하는 일"이라며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었고,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시범행위를 사람들을 각성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리돌림 현장을 담은 사진이 게시된 중국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는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도 이런 식으로 단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적인 최종 판결이 있기도 전에 경찰이 이러한 조리돌림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출처 : 온바오닷컴 www.onb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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