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4호, 12월15일]
대공보의 보도에 의하면 홍콩에서 출산한 대륙 임산부가 출산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홍콩 출생증명서를 발..
[제154호, 12월15일]
대공보의 보도에 의하면 홍콩에서 출산한 대륙 임산부가 출산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홍콩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병원관리국은 출산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중 하나로 출생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리국은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빛 독촉회사의 도움을 빌린다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병원 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무실운영시간 이후의 응급실이 의료비를 수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입원 시 환자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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