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4호, 1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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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12월15일]
동물 학대를 단속하는 「2006년 동물학대방지(수정)조례」초안이 6일 입법회에서 가결됐다. 벌금 5000홍콩달러나 6개월형이 상한이던 벌칙이 20만홍콩달러나 3년형으로 늘어났다.
동 조례에 따르면 개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도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벌칙의 개정에 맞추어 홍콩정부 어농자연호리서(漁農自然護理署)에서는 크리스마스나 신년의 선물로 애완동물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물 받는 이가 애완동물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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