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겨울철 여학생의 치마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법적 소송에 실패했는데, 판사는 졸업 후 6년 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일(화) 고등법원 러셀 콜먼 판사는 지난 6월 윤 만헤이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재학했던 CCC Kei Chi Secondary School과 교육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법 심사 진행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윤은 홍콩 학교의 여학생들이 겨울철에 종아리를 추위에 노출하는 원피스나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성차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한 지 6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먼은 그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콜먼은 법이 사법 심사 신청 기간을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신청인은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을 두고 6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콜먼은 또한 윤이 학교 다닐 때 이 문제를 법정에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당시 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밝혔다.
콜먼은 교복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각 학교가 당국의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부합하는 한 자체 규칙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언급했다.
CCC Kei Chi Secondary School은 한파 경보가 발령되면 여학생들이 회색 바지나 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법원에 밝히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을 변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콜먼은 학교 규칙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원이 행정 조치와 결정을 “micromanage(소소한 점까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윤이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의 주장이 사법 심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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