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민원서류 전문 대행업체 후엠아이글로벌(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 세계 어디서든 위임장 및 임명서 발급,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해외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보다 경제적 충격을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바이러스로 규제되었던 해외 활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 및 사업과 관련한 소송, 철수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권한 위임 또는 직책 등을 임명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중 선행되는 여러 가지 문서 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 본인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제3자(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인 POA(Power Of Attorney) 와 기업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 직책을 규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행위 능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명장인 LOA (Letter Of Authorization)이 있다. LOA는 특정 권한을 위임하는 증서로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이며 POA와 비슷하지만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의 한 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송 및 필요한 절차를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 및 임명장을 작성 후 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주한 해당국가의 대사관 인증을 거쳐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공증을 진행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운영 중인 후엠아이글로벌 해외사업팀 한다혜 팀장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하는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밝히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외 현지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해외에서의 서류 준비와 대행 서비스에 관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민원행정 플랫폼 기업인 후엠아이글로벌은 전세계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발급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며 뿐만아니라 발급된 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2023년 홍콩지사를 설립 한 후엠아이글로벌은 현재 캐나다, 베트남 등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https://link.allminwon.com/NP16nTLtF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