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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도 이제 쓰레기 종량제 사용 의무화 한다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7-14 09:52:27
  • 수정 2023-07-14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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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위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환경생태국은 당초 2023년 말부터 쓰레기 부담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7월10일(월) 입법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단체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당초 시행일이 겨울 방학 기간 중 가장 바쁜 시즌과 겹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대표 레이몬드 야우는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10월부터 3월까지 정점에 달하지만, 4월부터 6월 사이에 최저점에 도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월 춘절 연휴 기간 많은 근로자가 휴가를 떠나 업계에서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4월부터 쓰레기 1리터당 11홍콩달러(미화 1.4센트)를 지불해야 하며, 쓰레기는 9가지 크기의 지정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가장 저렴한 3리터 봉투는 개당 30홍콩센트이며, 가장 큰 100리터 봉투는 11홍콩달러다. 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대형 쓰레기는 개당 HK$11의 고정 요금이 부과되는 특수 라벨이 필요하다. 해당 봉투와 라벨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 협회 관리하에 있는 지역에 종량제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이후 반년간, 시범 기간을 실시해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시민들은 공무원에게 구두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홍콩 정부는 시범 기간이 종료 시점부터 "엄격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자에게는 1,5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자는 최대 50,000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 환경교통노동국 장관 사라 리아오는 2004년에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정책 프레임워크에 쓰레기 부담금 도입을 처음 제안했었다. 해당 문서에는 주민들이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물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등 정부가 향후 10년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리아오 장관은 동부 지역의 13개 주택 단지에서 재활용을 위해 가정용 생활 쓰레기를 분류하는 시범 계획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2007년 랴오가 물러난 후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2018년 당시 환경국 장관이었던 웡 캄싱은 입법회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8월에 통과되었으며, 당국과 다양한 부문이 재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대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포함되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환경 및 개발 회의(지구 정상회의)에서 쓰레기 및 하수 처리를 위해 제안되었다. 해당 개념은 폐기물 생산자가 자연에 끼친 피해를 복구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에서는 청정 대기법, 청정 수질법, 자원 보존 및 복구법 등 오염 관리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독일은 1904년부터 이미 쓰레기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며 지역 폐기물 관리 회사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인근 인구 밀도에 따라 개별 가정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만은 2000년부터, 서울은 199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그 결과 두 도시 모두 쓰레기 배출량이 최소 3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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