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두번의 칼럼에서는 홍콩과 영국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이혼법의 기본적인 법리들과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합의하에 이뤄질 경우에는 보통은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만,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 (Division of Assets), 양육권 (Child Custody) 등과 관련된 이혼과 관련된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들의 도움을 통해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의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통상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혼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숨기거나 완전히 공개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외 이혼소송 중 알려지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자료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과 같은 민감한 부분들에서는 이혼의 당사자들의 평소 생활 패턴이나 환경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중요한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갖고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설탐정 업체를 고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집안 환경과 패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양육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된 방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고려이고, 이 외 기타 부수적으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들의 성격이나 능력, 금전적 능력, 정신적 건강, 양육이 가능한 가정환경, 자녀 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재산 분할과 같은 경우에는 사설탐정은 물론 그 외 기타 사설업체들을 통한 배우자의 자산관련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이 자진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솔직한 공개를 하면 좋긴 합니다만 통상 이혼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마련입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축소형 공개를 하곤 하는데, 이 역시도 여러 법적인, 또는 사적인 방법들을 통해 실제 소유한 자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때로는 다가오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급하게 은닉하거나 매각하여 자산을 탕진 또는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자산동결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또, 법원 명령을 통해 자산을 강제로 공개하는 부수적인 소송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이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부담은 물론 금전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으며, 단순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가기 전 단계부터 수많은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소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재판까지 잘 준비하여 소송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혼 재판과정에서만 1년 넘는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처뿐인 승리가 될 수도 있으며, 통상 “승소”라고 정의하는 소송은 의뢰인이 양육권을 인정받거나,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들 역시도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입안에 쓴맛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이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한 가정은 파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이혼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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