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고용주는 노동재판소 또는 미성년자 고용분쟁조정위원회¹의 지시대로 판정된 지급 금액을 즉시 지불해야 한다.
재판소의 채무 지급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 행위이다.
고용 계약서²에 따라, 고용주가 특정 자격 수당(예, 임금, 연말 지급, 출산휴가 급여 및 퇴직금 등)³을 고용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선고가 있을 수 있다. (아래 ‘명시된 권리’ 부분 참조) 이의 경우, 고용주가 고의로 또는 합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금액의 지급일Note¹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판정 금액Note²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인회사의 범죄로 간주하며, 유죄판결 시 3년의 징역과 벌금 HKD 350,000에 처한다. 이는 회사의 이사, 관리자와 그 밖의 책임자들도 동일하다.
이 위반은 지급 판정 금액의 모든 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며, 분할 지불 금액의 경우, 모든 분할 또는 분할의 일부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적용된다.
¹ 2021년 소액 고용 청구 판결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청구 인당 HKD 8,000 이하의 청구액에서 청구 인당 HKD 15,000 이하로 확대된다.
² 관련 조항은 수정된 노동법 2010에 명시되었으며 발효일 이후(즉, 2010년 10월 29일)에 이루어진 노동재판소 또는 미성년자 고용분쟁조정위원회의 포상에도 적용된다.
³ “지급판정” 노동법원 조례 또는 소수 고용 허가법에 따른 미성년자 고용분쟁 조정위원회의 지급판정, 명령 또는 합의문을 포함한다.
Note¹ 만약 어떠한 상반된 증거가 없을 시, 법원의 판결에서 보상 금액을 제안하지만, 그 합계가 지정된 권리를 포함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보상금액이 지정된 권리 부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Note²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액은 심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비서, 그 밖의 책임자들은 법정의 지급 판정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진다.
고의로 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인체가 지급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러한 미지급행위가 대표이사나 임원, 비서 또는 이외 책임자들의 동조, 방조 또는 방치의 원인으로 증명된다면, 해당인들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HKD 350,000의 벌금과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된 권리”의 범위
“지정된 권리”의 범위는 급여, 연말 상여금,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가 급여, 퇴직금, 장기근로 수당, 병가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법의 “고용 보호” 분야에 근거해 부당하고 불법인 해고에 대한 보상금같이 고용 노동법에 따른 형사 제재로 보장되는 급여와 법적 권리를 포함한다.
예제
“지급 판정 금액의 지급 만기일 이후 14일의 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예제1] 지급 판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2021년 9월17일, 고용주는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한 달 전에 통지하는 대신에 1개월 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종료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다음에 고용주가 그 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한다.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대신에 노동부 노동관계부서에 HKD 14,500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정으로도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고용인은 미성년자 고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통보를 대신한 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다. 미성년자 고용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8일에 고용인을 지지하여 그날에 지급 판정을 내리고, 고용주는 2021년 11월 15일 이전에 통보를 대신한 급여 HKD 14,500을 고용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지급판정 금액의 지급 만기일 이후의 14일 기간(즉, 2021년 11월 16일에서 29일)을 의미한다. 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의적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예제 2] 지급 판정 금액을 분할 지급할 때:
한 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한 HKD 27,000의 수수료를 노동재판소에 청구한다. 당사자들은 2021년 11월 3일 공청회에서 총 3회의 분할 청구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하였다. 노동재판소는 합의서를 승인하고 그날 지급 판정을 내린다. 지급 판정 금액은 아래의 날짜들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1회분과 2회분 합계 HKD 18,000의 분할금만 시간에 맞춰 지급하고 2022년 1월 31일 이전에(즉, 3회 분할 입금의 만기일 이후 14일의 기간 만료) 나머지 HKD 9,000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기소된다.
지급판정 금액의 3회 분할 지급은 만기일 이후 14일의 기간(2022년 1월 18일부
터 31일까지)을 나타낸다. 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의적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주는 3회 분할 지불일 이후 14일 기간(즉, 2022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가 만료되기 전에 HKD 9,000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형벌은 벌금 HKD 350,000과 징역 3년이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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