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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안내] 홍콩 입국 및 방역정책(중국 또는 해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12.29 현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2-30 1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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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데이트 ★

[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정책 변경 사항 ]

☞ Government adjusts testing arrangements for inbound persons (info.gov.hk)


[ 주요 변경 사항 ]


1. 입국 후 PCR 의무검사 폐지


2. 홍콩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입국 가능

 - 영문/중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전자 또는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3. 입국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국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관할 것(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국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작성 권고



1. 홍콩 입국 전(출발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


대상 :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1)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 최소 90일 보관

※ 홍콩 입국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2)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은 권고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작성 가능


대상 :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

1)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 백신을 제조회사의 권고 횟수(아스트라제네카 1회, 화이자 2회, 모더나 2회 등)까지 접종 증명서

※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covid19_vaccines.pdf)

- 백신 접종 권고 횟수까지 접종 후 접종 다음일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

-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후 백신 1차만 접종한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반대 경우도 인정)

- 백신 3차 이상 접종한 경우는 별도의 날짜 경과없이 바로 인정


※ 홍콩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에 따른 홍콩아이디 소유자)는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국 가능

※ 만 11세 이하의 영유아동의 경우 홍콩거주자 자격과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국 가능

※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중문으로 작성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종이 증명서 등으로 소지하며, 홍콩 입국 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 홍콩 입국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최소 5일간 격리해야하며,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 안내(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2. 홍콩 입국 후


대상 :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1) 홍콩 입국 후 입국 당일(0일)부터 입국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최소 90일 보관


2) 홍콩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 실내외 식음료 섭취 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 흡연시 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사유로 적용 불가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HK$10,000의 벌금과 HK$5,000 고정 벌금형 처벌 가능


3. RAT 또는 PCR검사 후 코로나19 양성판정나오는 경우


대상 : 홍콩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

1) 홍콩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신고

- RAT 자가진단키트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ratp/)

- PCR 검사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cdpi/)


2) 검사한 다음날을 1일로 최소 5일 간 격리

- 격리 4일차와 5일차에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시 5일차에 격리해제

- 하루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틀 연속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계속 유지


3) 격리 장소 

- 집 안에 방, 화장실이 2개 이상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 격리(비용 무료)

- 무비자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 안내(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4)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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