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고용인은 정리해고 또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정리해고수당의 경우 고정된 기간의 계약 만료일 7일 이상 전, 장기근속 수당의 경우 계약 만료일 7일 전에 고용주가 고용인의 계약을 서면으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 아래 재고용을 제안하였으나 고용인이 이를 불합리 혹은 부당하게 거절하였다면, 그 고용인은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NOTE: 고용인은 정리해고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정리해고의 의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는 정리해고로 해석된다:
고용주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이 고용된 장소에서 사업을 중지하거나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원이 고용된 장소에서 특정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중단, 축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고의 의미
고용인이 고용된 작업에 대한 보상이 고용주가 제공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가 다음 아래와 같이 초과하면 그는 해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4주 연속 총 정상 근무 일수의 절반
26주 연속 정상 근무 일수의 1/3.
휴업일, 휴일, 연차 휴가일, 법정 공휴일은 상기 기간 정상 근무일로 간주할 수 없다.
정리해고 수당 / 장기근무 수당 금액
다음의 공식은 정리해고 수당 및 장기근무 수당 계산에 적용:
미완료 연도의 근무 일자는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근래의 12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 총액은 HKD 22,500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예. HKD15,000)
해당 근무 연수
1990년 6월 8일 이전 12개월 동안 평균 월 임금이 HKD15,000을 초과하지 않은 모든 육체, 지적 노동자들의 경우, 관련 해고 일자가 2004년 10월 1일 이후라면 전체 근무 연도가 계산되어야 한다.
1990년 6월 8일 이전 12개월 동안 평균 월 임금이 HKD15,000을 초과한 지적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 연수는 1980년까지 계산되어야 한다.
최고 금액
관련 해고 일자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퇴직금 또는 장기근속 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HKD390,000이다.
정리해고수당의 지급
정리해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고/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지의 제공 기한은 노동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고용인에게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기근속 수당의 지급
장기근속 수당은 고용계약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인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의 징역형과 HKD3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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