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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0주 손해배상액(Damages)과 계약법(Contract Law)(3)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1-18 09:06:53
  • 수정 2024-03-0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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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영국,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국가들의 계약법 (Contract Law)에서 정의하는 손해배상액(Damages)의 기본적 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계약의 ‘금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 법리이지만 때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정 이행’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계약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예외를 적용해 계약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이유는 정의로운 결과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원은 때때로 단순히 원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1998년 영국 대법원 판례 Co-operative Insurance v Argyll Stores (코옵 인슈런스 대 아가일 스토어/사건번호: [1998] AC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피고 아가일 스토어는 원고 코옵이 소유한 쇼핑몰에 임대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보통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받는 대신 ‘35년간 무조건 사업과 장사를 지속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아가일 스토어의 장사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고 원고 코옵은 35년간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계약 내용 그대로 강제적 이행을 보상받길 원했는데 이는 곧 피고 아가일 스토어가 적자를 내면서까지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법원은 강제적 이행을 허락할 모든 법률상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그 어떠한 계약도 누군가로 하여금 강제로 사업이나 장사를 이어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법원이 강제적 이행을 허락하여 강제로 사업을 지속하게 할 경우 피고는 되지도 않는 장사를 계속하여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법원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Just) 결과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강제적 이행이란 이행되지 않은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락되는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입은 피해는 충분히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보통법에서 말하는 보상의 원칙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원고측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측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한 보상 (Over-Compensation)은 원고에게는 좋지만 피고에게는 되려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는 정의롭지 않은 판결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건 Ruxley Electronics v Forsyth (럭슬리 대 포사이트/사건번호: [1996] 1 AC 344)에서 건설사 럭슬리는 포사이트라는 사람의 집에 2.3미터 깊이의 수영장을 지어주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가 끝난 후 확인한 수영장의 깊이는 약 2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포사이트는 새로운 수영장을 만드는데 들어갈 공사비용을 받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말한 계약법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포사이트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사 후 포사이트가 얻은 수영장의 금전적 가치는 2.3미터 깊이이든 2미터이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으며, 즉 이행되지 않은 계약 내용의 금전적 가치는 ‘0’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 역시 법원이 정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는데 수영장의 깊이가 정확히 2.3미터가 아니라고 해서 수영장을 다시 만드는 건설비용을 허락하였다면 건설사 럭슬리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판결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새로운 수영장을 짓기 위해 받은 돈을 포사이트가 다른 곳에 쓸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주에는 지난 100년간 보통법에서 나온 계약법 관련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징벌적 배상 (Punitive Damage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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