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고용 보호
고용법상의 고용 보호는 고용주가 조례에 따른 그들의 채무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 계약서의 조건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고용 보호 자격 및 개선방안
피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해고의 타당한 이유 혹은 고용계약 조건의 변경
해고 또는 고용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5가지의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고용인의 품행
● 고용인의 능력 또는 자격
● 정리해고 또는 진정한 운영상의 요건
● 법적 요구조건(예로, 고용계약에서 원래의 직책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거나 본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 기타 타당한 이유
고용 보호에 대한 구제 요청
구제 요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용인은 고용종료일 또는 계약 변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청구와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한은 노동부 위원장 혹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고용인이 노동 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 종료일 또는 계약 변동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용 보호 대책
노동 재판소가 수여하는 고용 보호 관련 교정 조치는 복직 명령 또는 재고용 지시, 보상수당 또는 단말기 지급 보상수당 등을 포함한다,
복직 혹은 재고용 지시
복직 지시는 고용인이 해고되지 않았을 때 또는 고용 계약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처우와 모든 면에서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지시이다.
재고용 지시는 고용주, 그의 후임자 또는 관련 고용주가 본래의 고용조건이나 다른 적절한 고용 조건에 견줄 만한 조건으로 고용인을 재고용 시키도록 요구하는 지시이다.
복직 또는 재고용 지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시행된다. 고용인이 복직 또는 재고용 된 경우, 그의 연공서열, 연금을 포함한 권리와 특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근무 기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위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용주는 해고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고용인에게 노동법에 따라 체납금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인은 해고나 고용계약 조건의 변동으로 받은 지급액을 고용주에게 다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
고용주가 법정 명령에 따라 고용인을 복직시키거나 다시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노동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구제 조치 외에 고용주의 월 평균 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HKD72,500의 상한금액을 해당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1 참조)
해고수당의 지급
만약 복직 또는 재고용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 노동재판소에서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 시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해고수당 지급의 보상을 할 수 있다. 해고수당의 정의:
1) 고용법에 따라 고용인이 해고를 당함으로써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2) 고용법에 따라 연속적인 계약 근무 관계가 허용된 고용인에게 합리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3) 고용계약 하의 고용인으로서 주어지는 그 밖의 지급액
고용인이 해고수당을 받을 자격에 필요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해고수당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보상
고용인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해고되면 최대 HKD 150,0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노동재판소에서는 복직 또는 재고용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다.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 노동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황;
2. 고용인의 근무 기간;
3. 해고 방법;
4. 해고로 인해 고용인이 입은 손실;
5. 고용인이 신규직장에 채용될 가능성;
6. 고용인이 해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7. 해고와 관련하여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해고수당 포함한 기타 모든 지급액
제외사항
이 부분의 고용법은 성별, 장애, 가족 지위 또는 인종을 이유로 해고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 성차별 법령, 장애인 차별 법령, 인종 차별 법령에 따른 구제책을 청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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