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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 2년 앞당겨 시행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0-21 09:53:50
  • 수정 2022-10-21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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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면 2023년 4분기부터 식당에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이 계획보다 더 빨리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내년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 환경생태국은 “팬데믹 기간 홍콩 주민들의 음식 배달 또는 포장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이 크게 증가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 1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1단계에 적용되는 많은 요식업, 소매업체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대체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력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1단계 시행을 2025년에서 2023년 말로, 2년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환경생태국이 지난해 말에 두 달간 실시한 공공 협의에 따르면, 응답자 8,000여 명 중 90% 이상이 플라스틱 식기 규제를 점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1단계로는 요식업 시설에서 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일회용 발포폴리스틸렌(EPS) 플라스틱 빨대, 수저, 컵, 식기를 포함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음료수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처럼 외부업체에서 사 왔을 때부터 이미 플라스틱이 함께 포장된 제품의 경우 제외된다. 호텔 세면도구, 우산 플라스틱 커버, 면봉, 칫솔 등 플라스틱 제품 판매 또는 무상 배포도 금지된다. 


2단계는 잠정적으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테이크아웃 포장 용기로까지 확대된다. 향후 요식업체는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거나 포장 손님들이 개인 용기를 가져와 포장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 또는 공공 보건, 비상 상황, 공공 안보 또는 과학, 법의학,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은 예외다.


위반한 소매업체 또는 요식업체에 대하여 2,000 홍콩달러의 고정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상품환경보호책임조례⟫에 따라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연말부터 비닐봉투 가격이 1 홍콩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냉동 및 냉장 식품, 진공포장 식품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무료로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 밀봉 또는 포장이 안 된 음식 및 음료(테이크아웃,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류 등)에 대해서는 거래 한 건당 한 장의 비닐봉투만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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