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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11세 아동, 코로나 백신 접종해야 공공장소 출입 허용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30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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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적용 연령이 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오늘(9월 30일)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5~11세 어린이는 식당,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 QR코드 의무 스캔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된다.

 

어린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홍콩 정부는 지난 9월 초, 백신패스를 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으며, 2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늘(9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 최소 1차 접종을 받아야 하며, 1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2단계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5~11세 어린이는 2차 접종까지 맞아야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어 공공장소 출입이 허용된다.

 

SCMP에 따르면, 5~11세 어린이 약 88%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12%인 약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7일(화)부터 ‘LeaveHomeSafe’ 앱을 업데이트하여, 가족원의 백신패스도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최대 8명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15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등의 백신패스를 등록할 수 있다. 본인 외 추가로 등록된 사람의 방문기록은 저장되지 않는다. 백신패스 QR코드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스크린 캡처를 하여 휴대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부모들은 ‘eHealth’ 앱을 이용해, 자녀를 ‘My family member’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백신패스 최신 규정에 따라, 12세 이상은 3차 접종까지 맞아야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된다. 오늘(30일)부터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유예기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11월 30일부터는 3차 접종까지 맞아야 공공장소 출입이 허용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회복자 중 백신을 맞은 적이 없거나 1차 접종만 한 사람은 회복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백신패스 규정에 따라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최소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회복자의 경우, 추가 접종을 할 필요 없으나 코로나19 회복 기록 QR코드를 유효기간 만료 전, ‘Electronic Vaccination and Testing Record System’, ‘iAM Smart’ ‘e-Health’ 앱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식당 등 QR코드 의무 확인 공공장소 운영자는 QR코드 인증 스캐너(QR Code Verification Scanner)를 4.4.2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정부 대변인은 백신패스 확대에 대하여 “백신패스 도입은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 장벽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3차 백신 접종률이 77%에 도달했으나, 어린이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접종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공공 보건 시스템과 대중을 수호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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