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9) 승소 후 자산회수(Asset Recovery)를 위한 절차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09 10:22:05
  • 수정 2022-09-09 11:42:18
기사수정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몇 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 사건에서 진행하는 자산동결(Asset-Freezing) 법무의 필요성과 동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자산동결을 진행하는 이유는 피고(사기꾼)의 계좌에서 언제 원고(피해자)의 자산이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사기꾼이 피해자의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른 자산동결 절차를 통해 피고(사기꾼)의 계좌를 동결한 경우에는 피고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불가해지므로 원고(피해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고, 이후 여유롭게 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의 재판은 통상 자산동결 법무가 완료된 경우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는 바로 피고(사기꾼)가 재판에 출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라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기꾼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기사건에서 피고는 애초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동결 명령을 성공적으로 교부받은 금융사기 사건들에서는 피고없이 진행되는 재판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영국이나 홍콩과 같은 보통법(Common Law) 법체계에서는 Default Judgment, 즉 “결석재판”이라 합니다. 이렇게 피고가 없이 진행되는 Default Judgment 판결은 원고의 일방적인 증거자료와 변론으로 인해 원고쪽 승소판결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금융사기 사건에서의 재판은 실제 생각보다 쉽게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재판에 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판결에 의한 채무(Judgment Debt)에 불과하므로 피고(사기꾼)가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존재하는 강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 회수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Garnishee Order라고 하는 “채권차압명령”이며, 두 번째는 피고를 상대로 진행하는 Winding Up 또는 Bankruptcy Order(파산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 중 중요한 것은 바로 Garnishee Order인데, 파산절차보다 빠르게 채권/자산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Garnishee Order라는 채권차압명령은 법률상 채무자인 피고(사기꾼)의 자산이 제 3자의 보호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피고(사기꾼)의 거래 은행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의 은행계좌가 A라는 은행에 있다면 원고는 교부받은 승소판결문 집행 및 채권 행사를 위해 A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차압명령(Garnishee Order)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서 원고(피해자)는 은행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며, 반대로 은행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고(사기꾼)를 대신해 변호 비용을 지출해가며 재판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피고의 계좌에 있는 돈은 결국 은행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며, 은행이 직접 피고의 사기행각을 도운 것도 아니므로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Garnishee Order 재판 또한 은행 측의 결석 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는 빠르게 법원의 명령을 교부받아 피고의 계좌에 있는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산동결 이후에 승소 판결문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판결문 집행이 안 되고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자산 회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피고의 자산이 실제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은행에게는 법률상 자신의 고객인 피고의 자산을 법원 명령 없이 원고에게 돌려줄 수 없는 법률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