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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안내]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 7. 25. 현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8-06 09:10:12
  • 수정 2022-08-06 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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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업데이트 (2022. 7. 25. 현재)


1. 홍콩거주자(영주권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 가능(예외 적용 대상은 아래 내용 확인)

    

2. 정부지정호텔 격리기간 14박 또는 7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상세 내용 아래 확인)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한 사람 

    

3.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 탑승전  48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연중 무휴 코로나19 검사소 안내

     - 인천공항 1터미널 이원공항의원(리스트 123번) / 명지공항의원(리스트 124번)

     - 인천공항 2터미널 인하대병원(리스트 116번)

     - 사전 예약 필수 : https://safe2gopass.com/index

     - 운영 시간 : 오전 7시 ~ 오후 6시(마지막 검사 시간 : 오후 5:30)


4. 아래 사항은 2022. 6. 1(수) 00:00부터 적용

    - 홍콩행 항공기 탑승시 기존에 홍콩 방역당국에서 요구했던 우리 질병청 지정 코로나19 검사기관 리스트를 소지하지 않아도 됨(모든 검사기관 인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반드시 확인)

    - 홍콩행 항공기 탑승시 만 3세 미만 유아는 코로나19 검사 필요 없음

    - 홍콩공항 터미널 내 경유(환승) 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할 필요 없음(최종 입국지에서 요구하는 방역관련 서류는 당연히 지참해야함)

   ※ 단, 출발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보딩패스 소지 필요(수화물을 찾기 위한 출입국은 불가능 - 일반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의무 격리 대상임 / 홍콩 공항 내 환승 티켓 발권 불가)


    - 홍콩행 항공기 탑승일 전일로부터 14~90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 및 완치사실이 기재된 의료진 진단서(영문/중문) 등 증빙 서류와 출발시간 24시간내 실시한 전문가용 RAT 음성결과서(영문/중문)를 소지시 탑승 가능

  ※ 확진 후 완치자의 경우 일정기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로, 출발시간 48시간 내 PCR 검사 시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 음성결과서를 소지하고 입국 가능

 

[ 대한민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


1. 홍콩 입국 가능 대상 및 입국 시 필요 서류


 (1)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 7박 격리대상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예)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다음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 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②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ㄱ. '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 7박 격리대상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부적합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백신접종이 부적합하다는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 14박 격리대상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제시 필요

      

  

 (2)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미소지시 홍콩행 항공기 탑승 거부"

 

  ① 코로나19 백신 권장 접종 횟수 이상 접종한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참고로, 2022. 7. 6. 부터, 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외에도,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는 모두 인정(단, 반드시 영문 또는 중문 증명서인 경우만 가능)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및 권장 접종 횟수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예) 5. 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그 다음 날인 5. 11. 을 1일째로 계산, 14일 째인 5. 24. 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 한 경우에도 백신접종완료자로 인정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 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② 홍콩 정부 지정호텔 격리기간 예약증(14박 또는 7박)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 2차(얀센 1차) 완료한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1차 접종한 사람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한 사람 

※ 4.1(금) 00:00부터 백신미접종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백신접종한 완료자와 동반시 7박 격리 가능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 및 부킹 가능 상태 확인 웹사이트

  ☞ List of Designated Qurantine Hotels 

  ☞ Booking Status of Designated Qurantine Hotels


  ③ 코로나19 검사 영문/중문 음성결과서(PCR 또는 RAT(완치자만 해당)만 인정)


     ㄱ. 홍콩행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  만 3세 미만의 유아만 코로나19 검사 면제, 그 외 모두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전 검사만 면제되며, 입국 후에는 모든 검사 실시


     ㄴ. 지정된 검사기관은 없으며, 검사기관 방문 전 영문 검사서 발급 가능한지 및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수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 거부(아래 Q&A 확인 필수)


    ㄷ.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영문/중문 결과서만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PCR 검사방법 :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Real-time PCR / Real time RT-PCR / Quantitative PCR / qPCR / Quantitative RT-PCR / qRT-PCR TrueNAT / CBNAAT 이상 10 종      

    

     ㄹ.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RAT 음성결과서도 인정

        단, ① 탑승일 전일로부터 14~90일 이내 확진되어 완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확진일과 완치 사실이 표기되어있는 영문/중문 의료진단서(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가능)와 

(예시 : 홍콩행 항공기 탑승일이 6.1(수)인 경우 3.3(목)부터 5.18(수) 사이에 확진된 사람)   

② 탑승 24시간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영문/중문 RAT음성확인서소지 필수(하단 필수기재 내용 확인)          

 


2. 공항 도착 후 격리 호텔까지의 이동 과정 및 절차

  (1) 홍콩 입국 시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을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며, 사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香港特別行政區衞生署 健康及檢疫資訊申報 HKSAR Department of Health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chp.gov.hk)


  (2) 도착하면 안내 요원들의 유도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
(3) 검사 후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 공항도착 후 PCR 검사와 RAT 검사 동시 실시, RAT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예약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PCR검사결과 대기(PCR 또는 RAT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 시 정부지정 격리시설(또는 확진자용 지정 호텔)로 재이동될 수 있습니다.
  (4) 정부지정차량(버스)을 이용, 예약한 호텔로 이동

      ※ 22. 7. 25. 부터 호텔로 이동 시 정부지정차량 외, 본인 희망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셔틀 택시(모든 쿼런틴 호텔로 이동 가능) 및 호텔 제공 셔틀 리무진(일부 호텔만 제공)도 이용 가능(정부 이동수단 추가 운영 발표 내용 참조 ☞ More point-to-point transport services to convey inbound persons from airport to designated quarantine hotels)



3. 격리 관련 정보 (기간 및 장소) 


 (1) 격리 기간(14박 또는 7박 선택가능) 및 해제조건


  ① 격리 14일 : 도착일을 1일(23:59분 도착까지 인정 - 공통사항)로 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격리해제 조건 :  격리 중 매일 RAT자가검사, 12일차 PCR검사, 14일차 RAT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시(임의로 7박 후 격리해제 불가)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한 사람


  ② 격리 7일 : 도착일을 1일(23:59분 도착까지 인정 - 공통사항)로 하여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격리해제 조건 : 격리 중 매일 RAT자가검사, 5일차 PCR검사, 6일 & 7일차 RAT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시

   - 한 번이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

   - 격리 해제 후 7일간 능동감시 시행 및 입국 후 9일, 12일차 PCR검사 필수 

      ※ 5.24(화) 00:00이후 입국자는 입국 후 9일, 12일차 PCR검사 필수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 2차(얀센 1차)까지 완료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한 사람

※ 입국 후 9일, 12일차 PCR검사는 Community Testing Center(무료), Mobile Testing Centre(무료), 또는 사설 PCR검사시설(유료) 방문하여 실시, 방문 시 본인의 격리서류 지참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2) 격리 장소 : 홍콩 정부 지정 호텔만 인정

  ① 홍콩정부 지정호텔에서만 격리 가능   

  ②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 참조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4. 격리 중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핫라인)


 (1) 긴급 상황(응급 환자 등) 발생 시 999 로 연락(우리나라의 119,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

 (2)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Centre for Health Protection, 위생서) 핫라인

       2125-1111  /  2125-1122  /  2125-1133  /  2125-1999

 (3) 손목밴드 및 StayHomeSafe 어플리케이션 담당 부서(Office of the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 OGCIO) 연락처

     ☏ 5394-3150  /  E-mail : shs@ogcio.gov.hk  /  WhatsApp Helpline : 9617-1823  /  SMS : 5394-3388 



 

 ★ 자주묻는 질문(Q&A)



   문1) 코로나19 검사 결과서(PCR, RAT)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1) ① 이름(여권 내 영문이름과 같을 것), 

           ②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였다는 사실(아래 표현 예시 참조), 

           ③ 코로나19 검사 방법(PCR(위 (2)-③ 내용 확인), RAT) 

           ④ 결과(Negative)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검체 채취 시간 관련] 홍콩 당국에서는 검체 채취 관련 영문 표현 및 채취 시간과 관련,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검사서 발급 전,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ㄱ. '검체 채취'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인정되는 예시

                   Date/Time of Sample(Specimen) Collection: DD/MM/YYYY HH:MM

                   Collection Date/Time: DD/MM/YYYY HH:MM

                   Test Date: DD/MM/YYYY HH:MM

                   Date of Test: DD/MM/YYYY HH:MM

                   Sample Taken: DD/MM/YYYY HH:MM

                   Collected on: DD/MM/YYYY HH:MM 

                   Examination Date: DD/MM/YYYY HH:MM

                   Sample gathering: DD/MM/YYYY HH:MM

                   ※ 위 표현은 예시이며 이와 유사한 표현일 경우 인정됩니다.

    

            ㄴ. '채취'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

                  Report Date: DD/MM/YYYY HH:MM

                  Printed on: DD/MM/YYYY HH:MM

                  Result Date/Time: DD/MM/YYYY HH:MM

                  Received/Reception Date: DD/MM/YYYY HH:MM

                  ※ ㄱ. 과 ㄴ. 의 표현이 같이 표기되어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ㄷ. 검체 채취 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표시된 채취 날짜의 00:00 채취한 것으로 간주


            ㄹ. 검체 채취 일시 표기방법 예시는 홍콩식 표기 방법 일/월/년에 따른 것이며, 년/월/일, 월/일/년 모두 무관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2]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 7. 25. 현재)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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