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6) : 노리치 파마칼 (Norwich Pharmacal) 절차와 뱅커스 트러스트 (Banker’s Trust) 절차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29 11:07:03
기사수정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한 후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오는 민사소송에서 통상 1차적으로 진행하는 자산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 간 사기꾼의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자산 보유 여부를 알아보고, 자산이 남아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돈을 찾아오는 것이 올바른 소송의 진행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명령은 이러한 소송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민사소송 절차이며, 승소를 하여도 피고의 은행계좌에 돈이 없어 판결문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명령은 포괄적으로는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라고 칭하지만, 정확히는 크게 두 가지의 별도 민사 절차로 나뉩니다. 첫째, 원고의 자산 및 소유권(Proprietary Right)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Banker’s Trust Order(뱅커스 트러스트 공개명령)가 있습니다. 둘째,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정확한 피고의 신원(Identity)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Norwich Pharmacal(노리치 파마칼) 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절차들은 모두 피고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명령을 교부받기 위해 법원에 넣는 신청 절차와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신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피고의 자산 보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노리치 파마칼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 42째주 칼럼에서도 논하였습니다만 노리치 파마칼 절차는 통상 피고 외 다른 제3의 사기꾼이나 조력자, 또는 사기꾼의 자산을 대신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행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이러한 제3의 당사자가 피고 대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 진행되는 노리치 파마칼 소송은 통상 은행을 상대로 진행하며, 이는 은행이 사기꾼과 공모하여 범죄 수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기꾼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고인 사기꾼의 자산을 제3의 기관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간접적인 법률 절차일 뿐인 것입니다.

 

노리치 파마칼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피고와 관련된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1974년 판례인 Norwich Pharmacal Co. v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노리치 파마칼 v 세무장관, 사건번호: [1974] AC 133)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원고(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피고와 관련된 정보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가치있는(Valuable) 정보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피고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리치 파마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고, 해당 정보가 반드시 원고로 하여금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앞서 말한 Bankers Trust Order(뱅커스 트러스트 공개명령)은 1980년 판례인 Bankers Trust v Shapira (사건번호: [1980] 1 WLR 1284)에서 유래된 절차로, 노리치 파마칼과 같이 피고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꼭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아니어도 원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명령들은 금융사기의 피해자이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의뢰인들로 하여금 소송 전 피고의 자산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자산 동결의 법률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0
스탬포드2
홍콩 미술 여행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신세계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aci월드와이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