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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F 조기 인출 이력 때문에 소비 바우처 지급 거부…불만 쏟아져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22 11:15:36
  • 수정 2022-07-22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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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재검토 신청 간소화, 간단한 증빙서류로 신청 허용’


전자 소비 바우처 2차 승인 거부 문자를 받은 주민들이 번거로운 재검토 신청 절차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는 공과금 고지서, 의료진단서 등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통해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폴 찬(Paul Chan) 재무장관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다면 간단한 증빙자료만 제출해도 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검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세금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신비 고지서 등 홍콩에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충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서류조차 없다면 재검토 신청서에 관련 서류 부재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당국이 신청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폴 찬 재무장관이 덧붙였다. 

 

홍콩 정부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침체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자 소비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용비자 학생비자 등 유효한 홍콩 체류 비자를 소지한 비 영주권자 약 30만 명에게도 전자 소비 바우처 5,000홍콩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다가오는 8월 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홍콩 시민 또는 영주권자 중에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게서 배제했다. 당국은 65세 미만 홍콩 시민 및 영주권자 중 MPF 또는 ORS 계좌를 해지 및 조기 인출 신청 여부, 해외 영구 이주 선언 진행 여부에 따라 이민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시 웡(Jessie Wong) 예산조세정책부 책임자에 따르면, MPFA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조기 인출 신청한 이력이 있는 약 24만 명을 잠재적 ‘영구 이주자’로 간주해, 바우처 지급 승인 반려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이직, 재취업 등으로 MPF 조기 인출 신청 후 다시 MPF를 재기한 자, 홍콩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기 인출한 자 등이 포함됐다. 신청이 반려된 사람들은 홍콩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과거 MPF 조기 인출 이력만 가지고 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시 웡 책임자는 이번 사태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실제로 홍콩에 살고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당국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관대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할 것이며, 재검토 신청 제출 이후 6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일(화) 기준 약 4천 건의 재검토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신청이 반려된 사람들은 SMS 문자 수령 후 14일 이내 재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 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거나 8개 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료 지불 명세, 신용카드 내역서, 의료진단서, 은행거래명세서, 세금 신고서, 급여 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통신비 고지서 등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NGO 단체 소코(SoCO)의 츠라이산(Sze Lai-shan) 부국장은 이번 재검토 신청 간소화 조처에 홍콩 거주 증명이 쉬워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출입국증명서 등을 통해 정부가 주민이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복잡한 절차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폴 찬 재무장관은 MPF 조기 인출자들의 신청 승인 거부 전, 이들이 실제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는 목소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귀 기울일 것이며, 이번 소비 바우처 지급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겠다”라고 말했다. 제사 웡 책임자 또한 세무국이 납세자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납세 정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을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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