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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5) : 피고의 자산 &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7-22 11:09:47
  • 수정 2022-07-22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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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소송이라는 것에는 항상 금전적 리스크(Financial Risk)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측에 자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집행(Enforcement)이 불가능한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단순하게 계약을 위반한 사건이 아닌 사기 사건에서는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데 범행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행각 이후 사기꾼은 범죄 수익을 은닉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기꾼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면 결국 손해 금액은 되찾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러한 소송의 리스크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의뢰인분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과연 사기꾼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나아가 사기당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기당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콩과 같은 보통법 체계(Common Law System)에서는 계좌 내역같은 개인 정보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사기꾼의 계좌를 관리하는 거래 은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더라도 계좌 개설시 체결한 거래계약에 의해 계좌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피고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법률 절차가 있는데 바로 정보공개명령(Disclosure Order)입니다. 정보공개명령이란 피고(사기꾼)의 은행계좌 내역뿐만 아니라 사건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융사기와 같은 사건에서는 주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사기꾼의 계좌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긴급함(Urgency)과 비밀유지(Secrecy)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챈 순간부터 가장 빠른 시간내에 피고측의 계좌 정보를 받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소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산이 존재할 경우 재빠르게 계좌동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좌동결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자산을 은닉 또는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어 추후 교부받을 승소 판결문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의 중요성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소송을 준비 또는 진행 단계에 있음을 모르게 하는데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피해자인 원고가 계좌정보공개 명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피고(사기꾼)이 알아챌 경우 재빠르게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법에서는 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은행을 상대로 한 보도금지명령(Gagging Order)을 같이 신청합니다. 은행과 같은 기관들은 법률상 고객(Customer)인 피고에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 누설을 법원 명령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2021년 판례 A1 v R2 (사건번호 [2021] HKCFI 650)에서 홍콩고등법원은 사기꾼의 계좌 정보 내역을 알아보기 전 은행을 상대로 보도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옳은 절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은행을 상대로 보도금지명령을 받은 이후 계좌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즉 보도금지명령을 사전에 받아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객인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게 하고이후 피고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를 알아보아 진행하려고 하는 민사소송이 잃어버린 의뢰인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 전 법률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자산 보유 여부를 알아보고 소송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소송의 준비이자 올바른 법무 처리 방식이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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