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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용법 Chapter 4-1: 휴일과 휴가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6-24 10:17:47
  • 수정 2022-07-01 1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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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홍콩 노동국 사이트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Chapter 4-1: 휴일과 휴가

 

피고용인은 휴가, 법정 공휴일, 연차 등을 가질 수 있다.

 

휴일 

휴일 적법 요건

연속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은 적어도 7일 중 하루는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휴일의 정의

휴일이란 피고용인이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 고용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일의 선정

휴일의 결정은 고용주의 권한으로,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일 수 있다.

 

1. 규칙적 휴일 - 고용주가 정한 휴일을 피고용인에게 통보한다.

2. 불규칙적 휴일 - 매월 초, 고용주는 각 피고용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 통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과 합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원래 휴일 날짜와 같은 달이거나 최대 30일 이내여야 한다.

 

휴일 강제 근무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할 수 없지만, 공장, 설비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상황은 예외로 간주한다.


고용주는 휴일에 근무하게 된 피고용인에게 원래 휴일 날짜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새로운 휴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휴일 근무 후 48시간 이내로 통보되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적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고용인에게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최대 HKD 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용인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판결 시 최대 HKD 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발적 휴일 근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피고용인은 자발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피고용인의 휴일 근무 동의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연말 상여금, 보너스 등은 모두 무효이다.

 

휴일 보수

휴일 보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협의로 결정한다.

 

법정공휴일

모든 피고용인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법정공휴일을 누릴 수 있다.

 

1. 신정 (01월 01일)

2. 구정

3. 구정 2 일차

4. 구정 3 일차

5. 청명절

6. 노동절 (05월 01일)

7. 석가탄신일 (2022년부터 새로 추가)

8. Tuen Ng 공휴일

9. 홍콩특별행정구 설립일 (07월 01일)

10. 중국 중추절 다음날

11. Chung Yeung 공휴일

12. National Day (10월 01일)

13. 동지 또는 성탄절 (고용주 선택사항) 

 

*2022년 01월 01일부로 효력 발생

2024년 이후로 추가되는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법정휴일 지급에 대해서는 아래 "휴일 급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공휴일 근무

만약, 고용주가 법정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때 피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 기준 30일 이내 전, 후로 대체 공휴일을 지정한다.

 

법정공휴일과 휴일의 중복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고용주는 공휴일 다음 날 또는 다른 날짜를 대체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공휴일 급여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된 피고용인의 공휴일 급여는 유급휴가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공휴일 급여는 공휴일로부터 다음 급여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율은 최근 12개월간의 하루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NOTE: 일 평균 급여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휴직일, 법정 공휴일, 연차휴가, 병가일, 출산 휴가, 육아 휴가 혹은 고용주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정상 근무일 (ii) 해당 기간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자세한 사항은 부록(Appendix 1) 참조)


다음화 고용법 4탄 [Chapter 4-2: 휴일과 휴가]는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Direct Contact Detail:(+852) 9311 5672

E-mail: admin@thehkcc.com 

카카오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yKUu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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