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업데이트 (2022. 5. 17. 현재) |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한 백신접종 기록이 격리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격리(7일) 면제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1) 대상자 : 백신 2차 접종('얀센' 은 1차)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외국인 포함) (2) 격리면제 방법 : ☞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 해당 정보 등록 후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의 신청 및 발급은 계속 시행 중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출발시간 아님)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받은 검사서' 입니다. - 5.23(월)부터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22. 3. 7(월) 00:00 부터 일부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상세 내용 본문 확인 필수) - 대상자 :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 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질병관리청 예시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는 경우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1. <대한민국 국적자> 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 입국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준비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거부.
단,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예외적으로 PCR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상세 내용 하단 (2) 참조)
- 5.23(월)부터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22.5월 현재 홍콩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실시 장소
병원명 | 증명서 발급시간 | 비용 | 영업시간 | 위치 및 문의 |
Project Screen Airport Counter | 30분내 가능 | HK$399 | 월~일 9:30~13:30 & 14:30~18:30 | 위치 : 홍콩공항 Arrival Hall A, Service Counter A03, 예약필수 (https://projectscreen.co/en/predeparture-hkia-rapid-antigen-test) |
Gleneagles 병원 | 30분내 가능 | HK$600 | 주중 09:00~15:00 토요일 09:30~12:00 일·공휴일 불가 | 위치 : Gleneagles 병원 (Clinic B, Tower B, G/F) 예약필수 |
30분내 가능 | HK$790 | 주중 08:30~18:00 토요일 09:00~13:00 일·공휴일 불가 | 위치 : 3rd Floor, Baskerville House, 13 Duddell Street, Central 문의 (+852-2824-0822) |
(상기 검사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로 총영사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관련 문의는 상기 검사소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o 한국행 항공기 출발일 0시기준 2일 이내 '검사' 하여 발급받은 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예시) 22. 1. 20(목) 02:30 출발 시 22.1.18(화) 00:00 이후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인정
※ 영유아 동반 시, 나머지 일행 모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②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무방) / 검사방법[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LAMP,TMA,SDA,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③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발급처
[홍콩] 코로나19 검사소
☞ 지역검사센터(https://www.communitytest.gov.hk/en/) 의 경우, 온라인 / 방문 예약 필요
(신분증 지참, 검사비용 240 HKD, 확인서 1~2일 이내 발급 가능)
☞ 공항 코로나19 검사소 2곳(예약 필요)
Prenetics (09:30-18:00 / 터미널1 L5 / 2시간 내 발급 가능 / +852-3008-1006)
Raffles Medical Group(07:00-23:59 / 터미널1 L6 / 48시간 내 발급 가능 / +852-2261-2626)
☞ 일반 검사소도 가능 단, 음성확인서에 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이 반드시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필수
※ 한인운영 RT-PCR 검사소 : https://www.moderngenomic.com
- 연락처 : 9688-8736, 20시 이후에는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 최소 3일 전 연락(검체 키트 발송 및 픽업 시간 소요), 방문 접수 불가
[마카오] 병원 및 검사센터
☞ 마카오 코로나19 검사소(총 4개소) :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laboratories_MO.pdf)
※ 방문 전 각 검사기관에 필수 기재 내용 표기 여부, 발급 소요시간, 비용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① 대상자
o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상세 내용)
o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확진일 기준)" 에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이, 서면으로 완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예시 : 3.7(월) 출발시 1.26(수)부터 2.25(금) 사이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② 완치사실 입증 서류 안내
o 질병관리청 예시 :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o 홍콩의 경우, 커뮤니티센터 또는 지정·비지정 검사소 등에서 발급받은 'PCR 양성 결과서' 등이 해당되고, 인천공항 검역소에 따르면 PCR 검사 방식인 경우, '양성' 또는 '예비양성'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단, 신속항원검사(RAT) 양성결과 등록 후 발급받는 'Isolation/Quarantine Orders' 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단, 확진 후 완치되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입국 시 검역관이 해당 서류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면, 시설격리 5일(자비부담) + 자가격리 2일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질문서' 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하고,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 유증상자에 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되니 사전에 로밍 신청 또는 국내 통신사 유심침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 확인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을 설치하여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 중국 선전 셔커우(Shenzhen Shekou) 페리를 이용하시는 경우, 홍콩 공항으로 바로 이동 '격리없이' 환승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아시아나 항공, 캐세이 퍼시픽 항공만 이용 가능합니다.
(6) 격리(7일) 면제 시행
① 대상자 : 백신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 이거나, 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외국인 포함)
② 격리면제방법 : 국내 입국 전 ☞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 개인정보,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 후 생성되는 QR코드를 검역심사 시 출력 또는 모바일화면으로 제시
※ Q-CODE 입력방식 : 첨부 파일 4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참조
- Q-CODE는 입력 후에도 업로드한 접종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등 서류 지참이 필요
※ Q-CODE는 입국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 입력자는 미입력자 대비 입국 과정에 50% 이상 시간 단축 가능
- Q-CODE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③ Q-code 관련 QnA : "Q-code - 자주묻는 질문 (kdca.go.kr)" 및 첨부 파일 1, 5 "QnA"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예시>
Q1>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못한 채 180일 경과 시,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A1> 코로나19감염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
※ 단, 2차까지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가 기재된 PCR 검사 결과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증빙 서류 필요
(국내에서 2차 접종 및 등록 후 180일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도, 해외 3차 접종 증명 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 시 격리면제 가능)
Q2> 백신 미접종 영유아 또는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시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A2> 만 6세 미만 영유아만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적용
④ 격리면제 시에도 입국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RAT검사 필수 실시
②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 불가
※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③ 입국 후 당일(또는 지정 기일) 내에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PCR 검사 실시, 6~7일차 검사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④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ㄱ.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
ㄴ.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 / 체류 비용 무료)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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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일부 국가 제외), 적법한 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여부 확인은 +82 국번없이 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 에서 가능
공지 참조 ☞ KOREA VISA PORTAL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상세
(2) 입국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준비
※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탑승 거부
①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o 위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와 동일
※ 영유아 동반 시, 나머지 일행 모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3) 격리관련
① 격리(7일) 면제 시행
- 대상자 : 백신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 이거나, 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외국인 포함)
- 격리면제관련 상단 내용 확인
② 격리(7일) 시행
- 대상자 및 격리기간 : 백신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났거나 또는 백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부터 7일이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 해당 장기체류 외국인은 7일간 "자가" 에서 격리
※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 불가(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정 시설에서 격리. 단,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
- 해당 단기체류 외국인은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
※ 이 경우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단, 단기체류 외국인 중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자가 격리로 전환 가능)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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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시행 관련
(1) 해외 백신접종자 국내 등록 제도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내국인의 경우 최초 입국 시 관할 보건소에 이를 등록하면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 제도 시행 중(아래 공지사항 참고)
☞ 해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기록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안내(10. 7 부터 시행) 상세보기|코로나19공지 (mofa.go.kr)
(안전공지 25호 - 5. 17.)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1] 대한민국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2022. 5. 17. 현재)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1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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