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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홍콩 비자 소지자,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 가능해져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4-15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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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비드19 팬데믹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 비자 연장 신청부터 비자 활성화까지 일사천리로 가능


지난 4월 8일(금)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홍콩 비자 소지 비영주권자 거주자는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홍콩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자 연장 신청만 가능하며,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 따라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비자 연장 신청 당일과 새로운 비자를 수령하는 날에 반드시 홍콩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31일, 홍콩 정부는 홍콩 외 지역에 체류 중인 홍콩 비자 소지자 중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자 연장 시점에 홍콩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신청인은 비자 만료 4주 전부터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비자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원본 신청서 및 입국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원본 레터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비자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대리인이 새로운 비자를 수령하여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며, 신청인은 기재된 기한 내에 반드시 홍콩에 입국하여 비자를 활성화해야 했다. 

 

하지만 코비드19 팬데믹 여파가 지속되면서 홍콩 정부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홍콩 비자 소지 비영주권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소 4만5천 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들에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민국은 팬데믹 상황에 따라 추후 해당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발표에 따라 홍콩 이외 지역에 체류이면서 비자 유효기한이 4주가 채 남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영주권자 홍콩 비자 소지자들은 온라인으로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일반 취업 비자(General Employment Policy), 2. 중국인재비자(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and Professionals); 3. 우수인재이주비자(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 4. IANG 비자 Immigration Arrangements for Non-local Graduates; 5. 중국국적홍콩영주권자2세비자Admission Scheme for the Second Generation of Chinese Hong Kong Permanent Residents; 6. 과학인재비자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 7. 투자 비자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8. 동반 비자 Residence as dependants; 9. 학생 비자Students enrolled in full-time study programs 등 9가지 비자 유형을 소지한 사람들은 새로운 조치에 따라 온라인(www.immd.gov.hk/eng/evisaonline.html) 또는 기존 방식인 스폰서/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 연장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신청 비용을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즉시 전자 비자(E-Visa)를 다운로드 및 활성화할 수 있다. 

 

이번 최신 조치가 시행되는 2022년 4월 8일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한 신청인 중 비자 연장 승인을 받고 1) 새로운 비자 라벨을 수령했지만 유효기한 내 입국하지 못한 사람 2) 새로운 비자 라벨을 수령했지만 유효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 3) 새로운 비자 라벨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서 ID92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승인을 받은 사람들 비용 지불 후 전자 비자(E-Visa)를 발급받게 된다. 

 

2022년 4월 8일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한 신청인 중 아직 비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이민국에서 자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신청서 심사 및 비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조치는 홍콩 거주 중국 본토인 단체 홍콩 화정회(香港華菁會, Hua Jing Society)를 비롯한 홍콩 의원 6명이 홍콩 정부에게 보낸 공개 서한 이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화정회는 “홍콩에 와서 학업 및 취업을 하려는 많은 중국 본토인들이 비자 활성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홍콩 내 코비드19 5차 확산 이후 홍콩에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일일 여행객 쿼터도 감소했다. 현재 홍콩에서 선전에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 단 300명으로 제한됐으며, 선전에 입국하더라도 호텔 격리 14일과 자택 격리 7일, 총 21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수많은 중국 본토인이 홍콩 비자를 포기하는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웬디 홍(Wendy Hong), 에릭 임(Erik Yim) 등 홍콩 의원 6명은 이번 조치를 최초 비자 신청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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