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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홍콩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 –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4-22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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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 

–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 


HK Corporation & Consulting 박종영 이사 

 


어느 나라에 회사를 설립하면 가장 중요한 행정이 세무 신고이고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세법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홍콩은 자유 무역 금융 도시답게 간접세는 인지세(Stamp Duty)를 제외하고 없으며 직접세로 사업소득세(Profits Tax)¹,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자산세(Property Tax)가 있다.


세법에 따른 주무부서로 홍콩은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있고 IRD로 약칭한다. 영어 명칭에서 홍콩은 내륙/내국을 뜻하는 “Inland”를 사용하므로 역내 수익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이것은 역외 수익에 대하여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홍콩 세법의 속지주의와 일치한다.


홍콩 세법은 Cap. 112 Inland Revenue Ordinance이고 IRO로 약칭하는데 세법의 특성상 개념/개론을 주로 명시하고 세무국은 DIPN(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이라는 해석 및 실무 참고사항을 특정 주제별로 별도 공개한다. 또한, 세무국이 직접 발표하는 모든 지침²은 IRO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IRO는 지난 3년간 20회의 개정이 있었고 회사법(5회) 등 다른 법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개정을 거치고 있다.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IRO와 세무국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



홍콩 회사가 납부할 세금은 직접세 중에서 사업소득세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외수익(Offshore Income)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제공된다. 하지만 세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소홀이 하거나 전문성 있는 회계사, 세무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강력한 법적 제재도 따를 수 있다. 홍콩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기고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HK Corporation & Consulting에 연락할 수 있다. 


HK Corporation & Consulting 박종영 이사

Direct Contact Detail:(+852) 9311 5672

E-mail: admin@thehkcc.com



¹한국은 법인세로 명시하지만 홍콩은 Profits Tax이므로 사업소득세로 번역하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²세무국은 전문기관, 포럼, 협회 등의 의견과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하며 세무국 홈페이지 목차 중 “What’s New”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³DIPN은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해석이므로 제외한다.

⁴세무국이 발표한 지침 중 통상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홍콩 정부의 One-stop Portal로서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GovHK로 옮겨진다. (https://www.gov.hk/en/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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