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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의 창] 2월 23일 발표 2탄 -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정부와 시민의 노력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3-08 15:47:45
  • 수정 2022-03-08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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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 1차 책임을 변함없이 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 홍콩 정부의 대응 수위는 세 번째 단계이며 이는 홍콩 정부가 2003년 사스 유행과 씨름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홍콩의 각종 감염병 퇴치 과정에서 촉발됐다.

 

국민 건강 위기는 국민의 삶에 민감한 문제지만 홍콩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인 만큼 홍콩 정부는 모든 조치를 위한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있다. HKSAR 정부는 2020년 1월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홍콩법 599장)에 COVID-19를 포함시켰다. 임원회는 조례에 따라 출입·경계 제한, 개인정보 제공, 구내 운영, 단체모임, 마스크 착용, 바이러스 검사, 백신 사용, '백신 패스' 등 총 10개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지난달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긴급(법적 요건으로부터의 면제) 규정(COVID-19)은 홍콩의 전염병 예방 노력에 대한 본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차 전염병 확산의 심각성에 대처하고 중국 중앙 당국이 지원하는 전염병 예방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최고 책임자는 부서 간 운영 위원회 누적 지휘 센터의 조사에 따라 개별 국장에게 특별 업무를 할당했다. 

 

■ 해외 유입 사례를 철저히 차단

• 홍콩의 심각한 전염병 상황과 질병이 여전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미국)입국 금지 4월 20일까지 연장.

• 해외 유입 사례 상황 또는 기타 원인에 따라 항공편별 입국 금지 시행 계속해서 적용

•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카르타 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여객기 홍콩 상류 금지


■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2월 24일부터 Vaccine Pass 정책 발효 

• 2월 23일 자정에 만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20일까지 14일 주기로 변경

• 점심시간과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더욱 강화

• 보건국은 변경 사항 및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발표

 

■ 전염병 퇴치를 위한 정부와 각종 사회 부문의 협업 진행

1.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 의료 부문: 환자를 위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거주 요양원의 거주자에게 예방 접종을 지원, 병원 당국는 치료를 위해 일부 환자를 우선순위로 이송하기 위해 민간 병원과 협력

• 한의학 분야: 정부 및 HA와 협력하여 격리/보류 중인 공공의원을 지원, 홍콩 침례대학교의 한의학 클리닉은 확진 환자와 한약을 위한 온라인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민간 시험업체: 정부의 다양한 시험 운영 지원

• 홍콩 대학 학제간 팀과 연구소: 정부의 하수 감시 지원

• 자산 관리 부문: 정부의 "StayHomeSafe" 제도에 따라 가정 검역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

• 호텔 부문: 정부에 커뮤니티 격리 시설로 상업용 호텔을 임대

• 택시 산업 및 비 프랜차이즈 버스 및 공공 경 버스 거래: 경증 또는 무증상으로 지정된 진료소/지역 사회 격리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정된 차량 제공

• 대학 및 자체 금융기관: 캠퍼스 일부를 시험 또는 예방 접종 시설로 전환, 기숙사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격리 시설로 사용, 직원과 학생들이 방역 작업에 참여 기여

• 지역사회 서비스 그룹: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신속한 테스트 키트를 포장 및 배포, 테스트 스테이션의 질서를 유지 지원, 노인 및 소외 계층의 검사∙예방 접종을 위해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퇴직 공무원 및 보건 종사자: 정부와 병원당국의 다양한 전염병 퇴치 노력을 지원

 

2. 상업 부문

• 정부의 호소에 응답하고 직원이 재택 근무하도록 조정

• 방역 활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 기부

• 정부는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집주인에게 상업 세입자, 특히 중소 기업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호소

 

3. 정부는 고용주의 이익과 고용주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고용 조례 개정

• 고용주로부터 정책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격리대상이 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직원의 결근은 병가로 간주, 해당 직원은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강제 격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불합리한 해고로 간주하도록 규정

• 사용자가 COVID-19 예방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충분한 의료적 이유 없이 해고해도 불합리한 해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

 

4. 정부는 고용주에게 전수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함

 

■ 전염병 퇴치에 중요한 대중의 지지와 협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지속적으로 준수

•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고 많은 참가자 또는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 삼가하기

• 전수 조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적시에 검사하기

• 외국인 가사도우미(FDH) 고용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휴일 협정을 논의, 휴일 및 공휴일에 (보딩시설 포함) 모임을 피하게 함

•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 위생에 주의하기

•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거나 고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감염의 조기 식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속 항원 검사 하기

• 가 예방 접종을 받고 가족 중 노약자와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 정신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로 가족 구성원 및 친척들과 더 자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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