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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DEPOSIT)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1-25 15:17:54
  • 수정 2022-02-15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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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880호 (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연재를 시작합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인 홍콩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주거는 임대(Rent)로 해결됩니다. 임대인(Landlord)과 임차인(Tenant)이 임대차계약서(Tenancy Agreement)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정해 놓고, 임대인은 주택 주거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임차인은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살거나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이니 중요한 법률상의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임대차계약이라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역시 하나의 계약(Contract)에 불과하며,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여느 계약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기 계약파기(Early Termination)가 되는 것이 임대차계약입니다. 

 

홍콩에서는 임차를 시작하면서 (주택임차의 경우) 통상 월세의 두 배가 되는 금액을 보증금(Deposit)으로 지불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홍콩의 부동산법에 의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관행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되는 것이 보증금인데, 이것은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거나 쌍방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임대 주택 내부에 생긴 손상에 대한 수리나 보수비용을 임대인이 독자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항상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임차한 주택을 올바르게 사용할 법률상의 의무는 있지만 통상 주거를 하면서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손상(Fair Wear and Tear)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증금에서 감할 수 없는 것이 홍콩의 부동산법입니다. 또, 큰 손상에 대한 배상이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손상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공제한 보증금은 계약서상 명시된 기일 내에 임차인에게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과 관련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액재판법원(Small Claims Tribunal)에서 정식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입니다. 하지만 소액재판법원의 소송가액한도는 홍콩달러 75,000불이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홍콩달러 75,000불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칼럼을 재연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연재되는 칼럼이 독자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억울한 일, 피해보는 일을 겪으시는 교민, 지상사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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