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뉴스 12월 21일(화) 아침뉴스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존 규칙 2주간 연장
2021년 12월 23일(목)부터 2022년 1월 5일(수)까지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조치를 내년 1월 5일(수)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공공모임 4인 이상 모임 금지(599G)/ 식당규칙(599F)/ 마스크 의무 착용법(599I)이 2022년 1월 5일(수)까지 기존 규칙이 유지된다.
◘ 백신버블 제도 적용
-요식업 운영은 백신버블 제도에 따라 B. C. D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해야 한다.
-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리브홈세이프 사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종이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B 형- 요식업 직원은 7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연회 20명 제한 / 테이블 당 4인 제한 / 수용 인원 50% / 밤 10시까지 Dine-in 서비스 허용
◆ C형 - 좌석 당 6인 제한/ 자정 12시까지 허용/ 수용인원 75% /연회 20명 제한 /
전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 받아야 한다.
◆ D형 - 좌석 당 12명 제한/ 새벽 2시까지 허용 / 허용수 100% / 연회 240명 제한
/ 전 직원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고객 2/3이 코로나 예방접종 1회 접종
▲ 홍콩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백신 종류 :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covid19_vaccines.pdf
▲ 홍콩이 아닌 해외 접종 검역신고서 온라인 등록(도착자 대상) :
▲ 홍콩이 아닌 해외 접종 기록 온라인 등록(이미 도착한 경우) :
https://www.chp.gov.hk/vac-df/
■ 고위험 국가 A그룹 5개지역 추가지정
21일 정부가 오미크론 감염상황으로 5개 지역, 아루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조지아, 파나마( Aruba, Colombia, Costa Rica, Georgia, Panama)을 고위험 A그룹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는 24일(금)부터 홍콩비거주민은 입경할 수 없다. 홍콩거주민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하며 코로나 음성결과서를 제시해야 홍콩행 탑승이 가능하다. 홍콩도착 후에는 21일 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해야한다.
■ 오미크론 해외유입 방역 강화
탑승조건 강화, 48시간 이내 코로나PCR 음성결과서 제시해야한다.
20일, 정부가 전 세계 오미크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해외유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 탑승조건 강화 : 모든 홍콩 도착자는 48시간 이내 코로나 PCR 음성결과서 탑승전 제시해야 한다. 12월 24일(금)부터 시행된다.
2. 고위험 A그룹 지역발 도착자 코로나 검사 총 14회 : 고위험 A그룹 지역에서 도착하는 홍콩거주민은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도착 후 7일 동안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14일은 도착 9일째, 11일째, 13일째, 15일째, 17일째, 19일째, 격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일 격리 후 26일째에 지역검사센터에서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콩도착 후 총 14회 검사를 받는다.
3. 항공운항 금지 조건 : 7일 이내 동일한 노선에서 승객 4명이상이 코로나 감염확진자로 판명되면 해당노선이 14일간 중단된다. (동일한 항공에서 코로나 일정 확진자수 발시 운행중단 규칙과는 별개)
■ 고위험 오미크론 특별 A그룹 지역발 도착자, 격리조치 개정
페니스베이센터에서 4일간으로 단축
▲ 오미크론 특별A그룹 :
: 앙골라,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잠비아, 짐바브웨. 영국 등 총 14개국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미크론 특별 A그룹발 홍콩거주민은 7일 동안 Penny's Bay Quarantine Center에서 격리해야 하며 나머지 14일은 지정호텔에서 격리해야했으나 오늘 12월 21일(화)부터는 도착 4일까지 페니스베이 검역센터에서 격리해야 하며 5일째에 지정운송 차량으로 지정호텔로 이동해 나머지 17일간 격리해야 한다.
▲ 탑승조건 강화
(a) 정부가 인정하는 예방접종 기록
(b) 48시간 이내 코로나 PCR 음성 결과서
(c) 17일 이상 지정호텔 예약확인서 (홍콩도착 4일은 페니스베이 센터에서 격리)
■ 내년, 교통비, 전기요금 인상된다.
대중교통 매월 hkd200이상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1/3 감면이 올해 말로 완료된다. 내년부터는 월 hkd400 이상 사용자에게 1/3 감면된다. 또한 버스요금도 내년 1월 2일부터 3.2% 인상되며 홍콩전력과 CLP 전력 공급업체도 각각 7%, 5.8%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 공무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공공건물 출입시, 코로나 예방접종 기록 제시
21일,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정기검사 대신 예방접종 조건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1차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공무원은 12월 28일부터 3일에 한 번씩 코로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공공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예방접종기록을 제시해야한다. 의료문제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지역검사센터에서 3일마다 코로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LeaveHomeSafe 방문기록 앱 사용은 필수이다. 당국에 따르면 공무원 약 96%가 예방접종 1차를 마쳤다.
■교통 불만 접수 10,344건
21일 교통자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교통관련 불만 및 제안 10,344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372건은 제안이었고 대부분은 대중교통 서비스(81%) 대한 불만사항이었다. 접수된 사항들은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부서에 전달된다.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 중 경찰이 63명의 운전자를 소환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불만사항은 2889-999, 이메일 info@tcu.gov.hk로 제출할 수 있다.
■ COVID-19 일일감염상황
12월 21일 보건센터 일일보고에 따르면 감염사례 8건이 보고됐다. 이중 7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 확진자 사례 총 8건 / 총 12,542건
- 지역감염 미출처 사례 0건
- 수입 사례 8건 : 영국2, 미국, 가나2,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독일,
▲ 치료중 : 101명
▲ 사망자 213명
■ 내집마련 제도, 약 9,000가구
49%할인가격으로 공급, 주택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정부가 보조하는 약 9,000가구가 내년에 49%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한다. 주택청이 내년 1월부터 7곳 지역 통청, 카이탁, 쿤통, 토카완, 항하우, 석문, 노스포인트 등에서 hkd124만~hkd531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통청 지역 아파트는 빠르면 2022년 9월에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 조건은 주택청이 정한 연령, 가족 구성, 거주 규칙, 소득 및 자산 한도, 재산 소유권 제한 등으로 매우 까다롭다. 분양받은 소유자는 15년동안 거주해야 하며 이전에 재판매 할 수 없다.
■ 전염병 규칙 위반
허위정보 제공 여성, 사회봉사 명령
21일, 43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지만 택시와 페리를 타고 여행을 다녔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이다.
■ 14일 의무격리 위반, 징역형
지난 2020년 11월, 14일격리 동안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41세 남성이 어제 21일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의무격리 위반은 형사범죄이며 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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