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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中출신 한부모 가정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10-19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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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인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관광비자로 홍콩 거주 연명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국경 이동이 제한되자 많은 중국 본토 출신 한부모 가정들의 생계가 어려웠졌다. 관광비자를 연장하며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편부·편모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인과 결혼한 홍콩인의 국경 간 혼인 건수가 19,557건에 달했다. 이 중 본토 여성과 결혼한 홍콩 남성 부부가 12,563쌍이었으며, 본토 남성과 결혼한 홍콩 여성 부부가 6,994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격한 국경 간 이동 제한과 격리 정책 때문에 지난해 국경 간 혼인 건수가 3,266건으로 급감했다. 

 

홍콩인과 결혼한 본토 배우자가 홍콩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홍콩 이주 비자(one-way permit)를 취득해야 하며, 이주 비자를 7년 유지하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중국인 배우자가 이주 비자를 취득하는데 평균 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들은 3개월마다 중국을 다녀와 관광비자를 재발급받으며 홍콩에서 거주한다. 그러나 만약 중국인 배우자가 이주 비자를 취득하기도 전 홍콩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하게 된다면 홍콩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의 비자를 취득할 방법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미성년자 자녀를 통해 부모가 이주 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를 통해 부모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성인이며 부모 나이는 60세가 넘어야 한다. 

 

관광비자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본토 출신 편부·편모들은 홍콩 신분증이 없으며 취업을 할 수 없는데다 의료, 복지 등 공공 복지 서비스 접근도 제한된다. 팬데믹 이전에는 대부분 본토 출신 편부 편모들은 홍콩에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팬데믹 이후 중국과 홍콩을 오가기 어려워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 소외계층 지원단체 SoCO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정이 3,000~5,0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본토 출신 한부모 가정들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해있으며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O가 홍콩 국적 자녀가 있는 본토 출신 편모 57명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10명은 사별을 했다. 모두 현재 관광비자로 홍콩에 머물고 있으며 자녀들의 평균 나이는 9살이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홍콩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 대부분 복지 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녀 복지 지원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5,720 홍콩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홍콩 평균 가구 소득의 5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이 부족한데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도 잘 가지 못한다.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면 사립병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만 정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홍콩 주민이 180 홍콩달러를 내고 정부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이들은 7배에 달하는 금액인 1,230 홍콩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들은 비거주민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금, 무료 마스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팬데믹 관련 지원 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본토로 이주하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홍콩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이 중국에 후커우(호적)가 없다. 중국인은 후커우가 등록된 도시에서 해당 도시의 복지제도 및 지역학교 입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본토 출신 한부모 가정들의 생계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자 복지 단체들은 정부에게 이들에게 홍콩에 영주권을 주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SoCO의 츠라이산(Sze Lai-shan) 부회장은 이주 비자 일일 발급 정원을 못 채울 경우, 남은 자리를 본토 출신 편부·편모에게 줄 것을 제안했다. 통계 결과 올해 4~6월 기간 일일 평균 40명이 이주 비자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츠 부회장은 “중국 정부가 이들이 홍콩에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홍콩 정부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홍콩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이주 비자 제도는 가족 재결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일 최대 150명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1백만 명 이상이 이주 비자를 취득했다. 이주 비자는 홍콩이 아닌 중국 정부에서 심사와 비자 발급을 관할하고 있다. 본토 출신 편부·편모들은 이주 비자 취득이 쉬워지면 취업과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정착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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