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홍콩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이 적발되면서 관련 당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더러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연합금융정보국(Hong Kong’s Joint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의심 금융 거래 적발 건수가 2019년 51,588건에서 지난해 57,130건으로 10.7% 증가했다. 올해 1~8월 기간에만 38,900건 이상이 보고됐다. 홍콩에서 자금세탁 범죄는 최대 14년 징역형 및 5백만 홍콩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7월, 홍콩 세관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12억 홍콩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한 용의자 4명을 체포했으며 가상화폐가 자금세탁하는데 사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홍콩에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스 탕(Grace Tang) 세관 금융조사부 책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가상화폐 특징 때문에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해외로 유출입하는데 이상적인 도구가 된다”며 “범죄조직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송금자 및 수취인의 신원과 불법 자금의 출처, 이동 경로,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래 흐름을 숨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기밀성 때문에 범죄자들이 법 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해 불법 자금을 합법적 금융 시장으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국경 간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늘어났다. 팬데믹 이전에는 가장 보편적인 국경 간 자금세탁 방법은 직접 불법 자금을 현금으로 휴대해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전통적 방법으로 자금세탁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5,800개 이상의 가상화폐 종류가 존재하며 8월 기준 약 7,500만 명 이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 백개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화폐는 중앙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
가상화폐는 홍콩에서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금융서비스국 장관은 지난 3월 입법회에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성장세에 홍콩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정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 금융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및 대테러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가진다. 또한 개인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며 오직 전문 투자자만 허용된다.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는 적어도 8백만 홍콩달러의 투자 자산과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가리킨다.
경찰당국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금융정보수사국을 설치했다. 경찰국 대변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과 관련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를 최우선적 조사할 것이며 해외로 유출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분석,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묘해진 금융 범죄를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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