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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 해외 의사 전문의, 홍콩에서 의사 활동 허용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9-07 15: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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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 병원 인력난 해소 위해


공립 병원 의사 인력난 문제 완화를 위해 홍콩 정부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홍콩 영주권자에 대한 홍콩 의료 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법안을 비영주권자에게까지 부분 확대했다. 

 

지난 6월 ‘의사등록(개정)법안 2021(Medical Registration(Amendment) Bill 2021)’이 입법회에 상정되었다. 초기 법안에는 해외 약 100개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한 홍콩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홍콩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번에 최종적으로 통과된 개정 법안은 비영주권자 해외 의사들에 대한 제약도 일정 부분 완화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특별 면허 등록 제도를 통해 병원국, 보건국, 홍콩대학교 및 중문대학교 의과대학 등 4개 공공 의료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홍콩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도 정식 의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민간 부문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기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한 홍콩 비영주권자 전문의(specialist)는 공립병원 및 보건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해외 의과대학 졸업을 한 영주권자에 대하여 홍콩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한 후 홍콩에서 인턴십 과정 수료를 허용한다. 3) 기존 제한 면허 등록 제도에 따라 이미 홍콩 공공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의사들에 대하여 개정 법안을 소급 적용해 면허 전환을 허용한다. 

 

현재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홍콩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홍콩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해 홍콩 공인 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1년 간의 인턴십을 거치면 공공 및 민간 의료 산업에서 자유롭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제한 면허 등록 제도를 통해 면허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대신 병원관리국, 위생서 등 공공 의료 시설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소피아 챈 식품보건국 장관은 “2030년까지 1,61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며 2040년까지 1,94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국과 보건국 소속 공공의사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며 현재 전문의와 전문의 연수생 각각 550명과 4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현 행정부의 임기가 마치는 10월 3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영주권자로 확대한 배경에 대하여 소피아 챈 장관은 “법안위원회의 주류 의견 중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조건이 홍콩의 심각한 의료 인력난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자로 요건을 제한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업계에서 우려하는 홍콩 의료 시장의 수문 개방과 의료 수준 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비영주권자 해외 의사의 경우, 전문의만 홍콩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고 덧붙였다. 

 

소피나 챈 장관은 “기존 제한 면허 등록 제도와 이번 새로운 특별 면허 등록 제도에 따라 홍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모든 해외 면허 의사들은 의학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격요건에 충족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 보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병원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병원국은 “공공 보건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해외 면허 수료 의사의 자격과 경력들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 및 시간제 의사들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SoCO도 공립병원에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가브리엘 초이(Gabriel Choi) 의사협회(Medical Association) 회장은 개정안이 해외 의사 유치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홍콩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전문의들은 더 높은 소득을 위해 홍콩에 기꺼이 올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환자정책연선(Hong Kong Patients’ Voices) 또한 “이미 해외에서 의사로서의 경력을 오랫동안 쌓은 사람들이 과연 그 기반을 포기하고 홍콩에 올지 의구심이 든다”며 가브리엘 초이 회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한 언어적 장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광둥어를 못하거나 한자를 읽지 못하는 해외 의사가 어떻게 환자들과 소통을 할 것이가”라며 지적했다. 

 

피에르 챈(Pierre Chan) 의료 부문 의원은 “의료 산업의 전문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공공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의료 기관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민간 의료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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