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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 대상 홍콩 공항 항체 검사” 7월 중 시행 어려워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7-27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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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감염’ 방역 목표가 최우선


홍콩에 입국하는 해외 백신 접종자가 홍콩 공항에서 코비드19 항체 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의무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계획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상세한 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정부는 이달 초부터 홍콩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홍콩 내에서 발급받은 코비드19 항체 검사 양성 결과서를 소지하고 출국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홍콩에 재입국하는 경우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1단계 제도를 시행했다. 

 

당초 정부는 1단계 계획을 시행한 이후 이달 말 경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로 확대하는 2단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이 홍콩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항체 검사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격리 호텔에서 결과를 확인해 양성 결과를 받았을 경우,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할 방침이었다. 홍콩 입국 예정인 해외 백신 접종자들은 항체 검사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약 800 홍콩달러 상당의 검사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급하는 항체 검사 결과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6월 30일부터 중위험 및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격리 기간은 14일이지만, 항체 양성 결과가 나오면 7일로 단축된다. 그룹B 고위험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홍콩에 입국했을 때, 21일 의무 격리를 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4일로 단축되며 홍콩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 양성검사결과서를 발급받고 3개월 이내에 돌아온다면 7일이 더 단축된다.

 

앞서 정부는 영국 등 극초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허용 방침 또한 번복했다. 정부는 극초위험국에서 입국하는 홍콩 주민 및 홍콩 취업비자 소지자 중 백신 접종자들의 홍콩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WHO가 인정한 SRA 국가에서 발급된 백신접종확인서만 인정돼 영국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의 백신 미접종 유학생들이 가족상봉을 위해 홍콩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번복됐다. 

 

중국 정부의 ‘제로 감염’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와의 무격리 여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입국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센터 발표에 따르면 이달에만 코비드19 확진자가 총 42명에 달했으며 이 중 40명이 해외 유입 또는 해외 유입 관련 사례다. 확진자 중 최소 11명 이상이 백신 접종자로 조사됐다. 바이오앤텍 백신 접종자가 9명, 시노팜 백신과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가 각각 1명이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미국,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나미비아, 키프러스, 그리스, 한국 등 고위험 또는 중위험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렁 치치우(Leung Chi-chiu) 박사는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면서 “지난 28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백신 접종자 190명이 코비드19에 확진되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0명이 확진됐다”고 말하며 “항체 검사 2단계 제도는 마치 한쪽 문을 열어놓은 격이다. 시행된다면 해외에서 유입된 백신 접종자 확진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자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유에 대하여 현존 백신은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1세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셉 창(joseph Tsang) 전문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지만 영국에서 보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앤텍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할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유증상 감염을 막는데 88%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체 검사 격리 단축 제도를 유지하되 해외 국가의 팬데믹 확산 발전 상황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확산세에 따라 즉시 극초고위험국가로 분류하는 등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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