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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2월 23일(화)
■전염병 관련 법률조례 6개월 연장
9월 30일 만료
23일, 정부가 질병예방 관련조례를 3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홍콩도착자 특별대상 의무검역 격리규정(Cap 599C)
- 외국에서 홍콩에 도착자대상 의무검역 격리 규정 (Cap599E)
-정보공개 규정(Cap599D)
-질병 예방통제 지침 사항 규정(Cap 599F)
-단체모임 규정(Cap599G),
-국경 간 운송 및 여행자 규정(Cap 599H),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 (Cap599I)
(1) Compulsory Quarantine of Certain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Regulation (Cap. 599C)
(2)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ulation (Cap. 599D)
(3) Compulsory Quarantine of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from Foreign Places Regulation (Cap. 599E)
(4)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quirements and Directions) (Business and Premises) Regulation (Cap. 599F)
(5)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 599G)
(6)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gulation of Cross-boundary Conveyances and Travellers) Regulation (Cap. 599H)
(7)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Wearing of Mask) Regulation (Cap. 599I)
**관련당국에 따르면 만료일이 연장된다고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이 만료일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규정 조례는 전염병 상황에 따라 특정 조건이 강화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단 될 수 있다.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24일부터 공공모임 4인 제한으로
23일, 정부가 공공모임 2인 제한을 4인제한으로 완화했다. 오늘밤 23일 00:00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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