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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실시간 뉴스( 질병예방조례 9월 30일까지 연장)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2-23 21:28:02
  • 수정 2021-02-23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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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인 대표신문 위클리홍콩” ▣ 

 홍콩 실시간 뉴스 2월 23()

 

 

■전염병 관련 법률조례 6개월 연장

 930일 만료  

 

 23정부가 질병예방 관련조례를 331일에서 9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홍콩도착자 특별대상 의무검역 격리규정(Cap 599C) 

- 외국에서 홍콩에 도착자대상 의무검역 격리 규정 (Cap599E) 

-정보공개 규정(Cap599D)

-질병 예방통제 지침 사항 규정(Cap 599F) 

-단체모임 규정(Cap599G), 

-국경 간 운송 및 여행자 규정(Cap 599H),

 -마스크 의무착용 규정 (Cap599I)

 

(1) Compulsory Quarantine of Certain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Regulation (Cap. 599C)

(2)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ulation (Cap. 599D)

(3) Compulsory Quarantine of Persons Arriving at Hong Kong from Foreign Places Regulation (Cap. 599E)

(4)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quirements and Directions) (Business and Premises) Regulation (Cap. 599F)

(5)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 Regulation (Cap. 599G)

(6)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Regulation of Cross-boundary Conveyances and Travellers) Regulation (Cap. 599H)

(7) Prevention and Control of Disease (Wearing of Mask) Regulation (Cap. 599I)

 

  **관련당국에 따르면 만료일이 연장된다고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이 만료일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관련 규정 조례는 전염병 상황에 따라 특정 조건이 강화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심지어 중단 될 수 있다.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24일부터 공공모임 4인 제한으로

 

23정부가 공공모임 2인 제한을 4인제한으로 완화했다오늘밤 2300:00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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