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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2월 2일(화),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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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봉쇄 및 의무검사 강화
2월 10일까지
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춘절이 시작되기 전 2월 10일까지 전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한 건물에서 미출처 사례 1건이 발생하면 의무검사 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건물 모든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의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모든 대중들은 힘을 합쳐 코로나 펜데믹과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COVID-19 의무검사 지정 규정
1일 식품보건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락다운 및 의무검사 지역 대상을 지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코로나 양성 미출처 사례가 발견된 경우
-건물의 하수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
-직장 내에서 2건의 양성사례가 발견될 경우 등에는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코로나 의무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 COVID-19 봉쇄(특별제한구역) 4곳 지역
오늘 아침 7시까지
* 위반 시 고정벌금 hkd5,000(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
정부가 침사추이, 유엔롱, 홈함, 야마테이 지역 4곳을 제한적 락다운 지역으로 정하고 의무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결과가 4-5시간 가량 소요되므로 새벽 2시까지는 임시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완료해야 조치가 아침 7시에 완료 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야마테이 지역 : Yau Ma Tei (i.e. 142-148 Reclamation Street / 59A, 59B, 59C Public Square Street, / 150-160 Reclamation Street and 2A, Wing Sing Lane.
-카우롱 시티 : Kowloon City (i.e. Loong King Mansion, 23-35 Ma Tau Wai Road)
-유엔롱 : Yuen Long (i.e. Ho Choi Building, 42 to 58A On Hing Street, Yuen Long.)
- Tsim Sha Tsui (i.e. Majestic House, 80 Nathan Road)
■ COVID-19 의무검사 빌딩 22곳 지정
2월 4일까지 코로나 검사 검사받아야 한다.
* 위반시 고정벌금 hkd5,000(최고 hkd25,000, 징역 6개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래 22곳 장소를 2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2월 4일까지 받아야 한다.
- Tun Man House of Oi Man Estate, 60 Chung Hau Street, Ho Man Tin, Kowloon, Hong Kong
- Yat Man House of Ho Man Tin Estate, 68 Fat Kwong Street, Ho Man Tin, Kowloon, Hong Kong
- Ka Lei Lau of Ka Wai Chuen, 8 Station Lane, Hung Hom, Kowloon, Hong Kong
- 66-66A Parkes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Tower 1 (Amber House), 63 Pok Fu Lam Road, Sai Ying Pun, Hong Kong
-. Wiseman Building, 11-17 Fort Street, North Point, Hong Kong
- Sing Fai Building, 8-12 Wilmer Street, Sai Ying Pun, Hong Kong
-25-31 Soy Street / 2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Yue Wong Building, 7-9 Fa Yuen Street 33 Soy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11-11A Fa Yuen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Fa Yuen Plaza, 19 Fa Yuen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33-35 Fa Yuen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Kam Mong Building, 37-39 & 39A Fa Yuen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4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6-8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10-12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14-16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 Kam Wah Building, 18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Tat Ming Building, 20-22A Tung Choi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Tai Fung House, 24-24A Tung Choi Street / 48 Shantung Street, Yau Tsim Mong, Kowloon, Hong Kong
-Tsuen Shek House, 95-99 Cheung Sha Wan Road, Sham Shui Po, Kowloon, Hong Kong
- Block D Luk Yeung Sun Chuen, 22-66 Wai Tsuen Road, Tsuen
Wan, New Territories, Hong Kong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2021년 2월 4일(목)부터 2021년 2월 17일(수)까지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공공모임 2인 이상 모임 금지(599G)/ 식당규칙(599F)/ 마스크 의무 착용법(599I)이 2021년 2월 17일(수)까지 유지된다.
◘ 식당규제
* 시행일자 : 2월 4일(목)부터 2021년 2월 17일(수)까지
* 저녁 6시까지 테이블 당 2인 이하 좌석, 50% 허용
* 좌석 당 1.5미터 간격 유지, 또는 파티션을 설치해야 한다.
* Dine-In 서비스 : 오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TAKE-AWAY만 가능하다.
* 식당 좌석 당 2인 제한
* 식당 연회 룸 당 : 20명 제한, 수용 인원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LeaveHomeSafe QR코드 등록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입구 에 배치해야 한다. QR코드 포스터는 휴대전화로 쉽게 스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이미지 크기는 210 x 297mm (A4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위반 시 최대 HKD50,000, 6개월 징역
◘ 클럽하우스 : 수용인원 50%, 식음료 제공 금지, 댄스, 공연 금지
◘ 마스크 의무착용
* 시행일자 : 12월 4일(목)부터 2021년 2월 17일(수)까지
*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대중교통 탑승 시, 쇼핑몰 등)
* 위반 시 최대 HKD5,000(대중교통탑승시, 관련시설 입장시, 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 시 최대 hkd10,000)
- 항상 마스크 착용/ 그룹 당 2인 이하 /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 운영 중단 시설 : 2월 4일(목)부터 2021년 2월 17일(수)까지
- 피트니스 센터, 박물관, 영화관, 바, 게임룸, 수영장, 스포츠 시설, 가라오케, 술집, 목욕탕, 사우나, 클럽, 나이트클럽, 파티룸, 오션파크, 디즈니랜드 등 운영 중단
- (a) Amusement game centres; (b) Bathhouses; (c) Fitness centres; (d) Places of amusement; (e) Places of public entertainment; (f) Premises (commonly known as party rooms) that are maintained or intended to be maintained for hire for holding social gatherings; (g) Beauty parlours; (h) Establishments (commonly known as clubs or nightclubs) that are open late into the night, usually for drinking, and dancing or other entertainment; (i) Karaoke establishments; (j) Mahjong-tin kau premises; (k) Massage establishments (save for those set out in Annex 3); (l) Sports premises; and (m) Swimming pools.
* 위반 시 최대 HKD50,000, 6개월 징역
◘ 종교 단체 모임 : 모임금지(* 시행일자 : 2월 4일(목)부터 2021년 2월 17일(수)까지
■ 교육국, 대면수업, 춘절이후, 점진적으로 재개 예정
1일, 케 빈영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춘절 이후, 유치원을 제외한 전 학교 대면수업이 반나절로 점진적으로 재개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 COVID-19 일일감염 상황‘
▲ 2월 1일(월), 34건 확진, 총 10,487건
- 지역감염 29건 : 이전 관련사례 21건 / 미출처 8건
- 수입사례 5건 : 인도네시아 2, 필리핀1, 두바이1, 네팔1
- 사망자 : 18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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