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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재외국민 2,68,114명, 외국국적 동포 포함 7,493,587명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1-12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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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특정 지역에 계속 90일을 초과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재외국민은 268만7114명이다. 한국 국적자가 아닌 동포를 모두 포함하면 180개국 749만3587명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위탁을 받아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가 작성·관리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분석 결과, 많은 국가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수의 100%를 넘는 초과등록률이 나타났다. 

실제 거주자보다 등록된 재외국민이 더 많은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자의 3배 이상이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었다. 

 

적도기니의 경우 체류 국민은 82명뿐이었으나 재외국민등록부에는 274명이 기록돼 334%의 초과등록률을 보였다. 아랍에미리트(UAE), 스페인, 우크라이나의 초과등록률도 각각 229%, 214%, 205%로 모두 실제 체류자보다 등록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연구 보고서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중요한 오류 원인으로는 해외 체류자들에게 의무사항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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