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한인대표신문 “위클리홍콩” ▣
홍콩 실시간 뉴스 12월 4일(금)
■ 전염병예방 통제 조례 개정
고정벌금 hkd5,000 확정
4일(금), 홍콩정부가 질병예방 통제를 위한 규정 위반에 대한 기본 벌금 hkd2,000을 hkd5,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 고정벌금 : hkd5,000
▲ 시행일자 : 2020년 12월 11일(금부터
▲ 관련규정
⁍ 공공모임 제한 위반 시(599G), 기본 벌금 hkd5,000
⁍ 마스크 의무착용 위반 시(599I), 기본 벌금 hkd5,000
: 모든 공공장소, 대중교통 이용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질병예방을 위한 의무 검사 위반 시(599J), 기본 벌금 hkd5,000
■온라인 종합쇼핑몰 : www.ugomall.hk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