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ㅇ 검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2020. 10. 26.(월)부터 2020. 12. 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ㅇ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임
2. 대상사건 등
ㅇ 1997. 1. 1.~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ㅇ 위 대상사건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피해변제 등이 있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사건 접수 절차
ㅇ 신청인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별첨)를 직접 작성하여 직접 접수함이 원칙임(대리인 작성 및 접수 불가), 원거리 거주 등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전제하에 우편 접수도 예외적 허용
ㅇ 신청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 필요
(연락불능시 사건을 재기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사건 처리
ㅇ 재기신청서 접수 후 총영사관에서 일괄적으로 대검 형사1과로 송부
ㅇ 대검 형사1과는 관할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재기여부 결정
- 접수 후 검찰청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하게 됨
(신청서에 연락가능 전화, 이메일 반드시 기재 필요)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또는 직접 출석 등의 조사 방식이 결정됨
ㅇ 제도운영 및 사건처리 관련 문의 : 대검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samsa@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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