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단체 ‘사법부 업무 재개 날짜 제시 요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법부 업무가 중단되자 홍콩변호사협회와 홍콩변호사회는 업무 백로그를 우려하며 정부에..
변호사 단체 ‘사법부 업무 재개 날짜 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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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에 위치한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 (사진=scmp)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법부 업무가 중단되자 홍콩변호사협회와 홍콩변호사회는 업무 백로그를 우려하며 정부에 사법부 업무 재개 예상 날짜를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법부는 대부분 소송·재판들을 2월 말 이후로 보류했다. 단 새로운 형사사건, 시간적으로 민감한 법원 명령건, 보석 신청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법부는 현재 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보류된 업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정확한 추정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19일에 발표된 최신 통계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처리되는 한 달 평균 건수는 1,700건이며 여기는 지역 재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원 업무 재개 일자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겠지만 대신 일부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필립 다이크(Philip Dykes) 변호사협회 회장이자 사무변호사는 SCMP에 “학교 수업이 재개하는 3월 16일에 법원도 함께 업무가 재개되길 기대한다. 물론 사법부는 공공보건 상황에 따라 업무 재개 날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 백로그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 재개 날짜를 발표하는 것은 법률 관계자 뿐 아니라 소송인들에게도 향후 소송 집행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지난 2003년 사스 당시에도 사법부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홍콩보다 많은 싱가포르도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다.
변호사협회와 변호사회는 법정 심리 없이 서류적으로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나 홍콩은 아직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받아드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 사법부는 전자소송시스텝 도입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입법회에 통과가 되지 못했다.
글로벌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메이 응(May Ng) 변호사는 법원 업무 중단에 대한 근본적 사유는 이해하나 맡고 있는 소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 응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상대측에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유리한 궐석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등기소 업무가 중단되고 전자 신고도 불가능해 궐석재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만약 전자신고가 가능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 사법부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할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립 다이크 협회장은 “민사 사건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은 소송없이 집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형사소송 처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법원 업무 중단으로 사무 변호사들과 범죄 관련 법정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업무적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업무가 재개된다면 이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 업무 백로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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