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20일까지 사기죄 등 혐의로 해외도피한 재외국민이 자수하면 수사상 편의 제공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검찰청과 함께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2월..
오는 12월 20일까지 사기죄 등 혐의로 해외도피한 재외국민이 자수하면 수사상 편의 제공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검찰청과 함께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 놓인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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