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목), 소비자위원회는 대출 관련 불만신고 300건 이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해 대출 기관의 부당폭리 실태와 과잉 대출 실태에 대하여 제기했다. 다음은 ..
26일(목), 소비자위원회는 대출 관련 불만신고 300건 이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해 대출 기관의 부당폭리 실태와 과잉 대출 실태에 대하여 제기했다.
다음은 대표적인 대출 부당 폭리 사례이다.
25만 홍콩 달러를 대출 신청한 ‘A’씨가 대출기관으로부터 72%에 달하는 수수료 18만 홍콩 달러를 제하면 실수령은 단 7만 홍콩 달러라는 상담 결과에 대출 신청을 취소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B’씨는 한 대출기관과 13만 홍콩 달러 대출과 함께 부채 상환과 파산 신청을 해주는 계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계약 취소를 요청을 하자, 대출기관은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로 이미 7만 홍콩 달러가 사용됐고 나머지 6만 홍콩 달러는 대출금 이자 상환금이라는 답변과 함께 계약 해지를 해도 여전히 13만 홍콩 달러의 대출금이 남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 위원회는 소비자 과잉 대출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1년 동안 37건의 대출을 받아 총 30만 홍콩 달러를 대출받은 한 저소득 중년 여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월 5천 홍콩 달러를 벌던 그는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험료, 화장품, 자녀 의료비 등으로 과소비를 했다. 결국 제 2, 3 금융, 온라인 및 유선 대출기관, 신용카드 기관 등 곳곳에서 수천 홍콩 달러에서 7만 홍콩 달러에 이르는 돈을 나눠서 대출받았다. 일부 대출 기관은 200%의 이자를 붙이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으며, 1시간만 늦게 상환해도 몇 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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