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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 거주자가 출국 및 재입국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9-03 15:36:59
  • 수정 2019-09-03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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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 거주자가 홍콩으로 출국할 경우의 납세의무와 홍콩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거..
지난 칼럼에서는 한국 거주자가 홍콩으로 출국할 경우의 납세의무와 홍콩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홍콩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여야 하며, 홍콩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 시 납세의무
(1) 과세기간

한국 거주자가 홍콩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2) 신고방법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A가 2019년 8월 9일 홍콩으로 출국하는 경우, A는 2019년 8월 7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2. 재입국 시 납세의무
홍콩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추후 한국으로 재입국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재입국하는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비거주자에게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별로 분리과세 합니다.

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③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한 비거주자 (종합과세여부 선택)

(2) 소득금액 계산

 
(3) 신고·납부방법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A가 2019년 8월 9일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9년 12월 31일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A의 종합소득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8월 9일(거주자 지위)의 종합소득과 2019년 8월 10일 ~ 2019년 12월 31일(비거주자 지위)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A는 2020년 5월 31일까지 위 종합소득에서 출국 전 신고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거주자가 홍콩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홍콩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종전 거주자 지위의 종합소득과 현재 비거주자 지위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홍콩으로 출국을 예정하는 거주자 및 홍콩에서 한국으로 재입국을 계획하시는 홍콩 교민분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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