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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 홍콩 급여소득 중 과세소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8-28 13:09:43
  • 수정 2019-08-28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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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칼럼에서는 홍콩의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콩의 급여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콩에..
지난 칼럼에서는 홍콩의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콩의 급여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콩에서 개인은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급여소득을 합산 신고하고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해 4월 초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소득신고서 발행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인 납세의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거주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으로서 판단기준은 고용의 원천지와 홍콩 체재기간이며 고용의 원천지는 고용계약을 합의 및 체결하는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보수의 지급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체제기간은 역외에서 고용된 경우 60일 기준입니다.

2. 과세소득
① 홍콩원천의 고용소득, 홍콩에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의 소득 및 홍콩연금
②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 봉급, 상여금, 휴가비, 사례금, 연금, 생계비, 보조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제 수당(출장비,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③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연금기금단체 이외의 연금 또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한 출연금
④ 고용주가 종업원의 주거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⑤ 스톡옵션 행사시 얻은 이득

3. 비과세소득
①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②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③ 장애연금
④ 홍콩 외부에서 고용되어 받은 연금
⑤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⑥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⑦ 퇴직, 사망, 능력상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의무적립기여금
⑧ 연방정부 보수, 군인연금, 참전 군인의 보수, 전쟁기념연금
⑨ 교육수당
⑩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나 이혼위로금
⑪ 선박이나 비행기 승무원
⑫ 휴일보장수당(휴일여행 실제소요 경비 초과금액은 과세)

4. 과세소득의 계산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하면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 15%를 적용합니다.

 
순과세가능소득에서 위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최종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2~17%까지 4개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잘 구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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