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고 '2배' 늘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 4년을 맞으면서 등록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처..
등록신고 '2배' 늘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 4년을 맞으면서 등록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 전담처리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신설했다.
행정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하며 '전자적 송부제도'를 도입해 혼인과 출생신고 등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건 처리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전자적 송부제도는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외교행낭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송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개 공관으로 확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2014년 1만1704건에서 2018년 2만4992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도 2014년 9만7795통에서 2018년 35만1526통으로 3.6배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00여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분산해 처리하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의 96% 이상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집중되면서 외국 신분관계법령 및 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자적 송부신청서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출처:법률신문)
재외국민·외국인, 7월부터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한국인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 가입 규정을 이용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 왔고, 지난해 12월 18일 이후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11만 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 수준인 월 5만 6,53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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