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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연 - 63. 해외금융거래 관련 세금상식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7-02 15:49:39
  • 수정 2019-07-02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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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칼럼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
이전 칼럼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외에 해외금융거래와 관련한 기타 세금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유학경비나 생활비 목적으로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당 미화 $1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송금 받으면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 국세청에 금융거래 사실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미화 $10,000 또는 원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혹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10,000 또는 원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에도 자료통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한국의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신고의무 및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하는 기준은 위의 기준과 모두 동일하나,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0(통화인출 포함)을 초과하거나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신고의무 이하의 금액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나, 거래 외국환은행이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내국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혹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은행구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자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은행구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시간에는 해외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과 친인척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외화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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