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 은행 출현을 앞두고 고객 유지를 위해 HSBC를 포함해 대형 은행 기관들이 개인 계좌의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다. 19일(수), HSBC는 ..
가상 은행 출현을 앞두고 고객 유지를 위해 HSBC를 포함해 대형 은행 기관들이 개인 계좌의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다. 19일(수), HSBC는 8월 1일부터 저축 통장, 개인 계좌, 어드벤스 통합 계좌, 슈퍼 이즈 계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약 3만 명 예금자에게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 창구 입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 수수료를 폐지해 무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표했다. 홍콩 내 시중 은행들 중 최초로 수수료 폐지 발표를 했다.
HSBC는 성명서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금융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개인 저축 계좌의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 창구 입출금 수수료, 연회비 등 수수료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 3만 명 이상의 소매 금융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홍콩의 대표 은행으로써 금융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모든 고객에게 간편한 은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이다”고 말했다.
18년 전에 처음 도입된 은행 수수료는 그동안 최소 잔액 유지 금액인 5천 홍콩 달러 미만인 예금자와 소액 예금저축 통장 예금자는 계좌 유지 수수료 명목으로 월 50 홍콩 달러를 청구됐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HSBC 어드벤스 계좌의 경우, 예금 및 거래 총 금액이 20만 홍콩 달러 미만이면 월 120만 홍콩 달러가 청구됐지만, 마찬가지로 폐지될 예정이다.
KGI 아시아 증권은 “HSBC가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올해 4분기에 출시 예정인 가상 은행 때문이다. 가상 은행은 소액 예금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HSBC가 수백만 명의 고객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홍콩 중앙은행인 통화국(HKMA)는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8개의 가상 은행 허가증을 발급했다. 가상 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된다. 또한 최소 잔액 유지를 위한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중 은행 고객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KGI 아시아 증권은 “가상 은행이 운영을 시작하면 금융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HSBC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HSBC의 젊고 IT에 능한 고객들이 수수료가 없는 가상 은행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중 은행을 찾지 않게 될 것이다. HSBC의 이번 결정은 젊은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HSBC의 자회사인 항생은행도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KMA는 최소 잔액 유지 수수료로 불이익을 보는 고객들이 없어지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HSBC의 이번 결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HKMA는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비즈니스 원리에 따라 은행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시민들의 기대와 니즈를 염두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번 가상 은행 출현으로 시중 은행들은 기업 전략, 서비스 모델, 비용에 따라 은행 수수료 구조를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가상은행 허가를 받은 8개 은행은 중국은행(홍콩)의 합작회사,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합작회사, 중국 최초 온라인 보험사 중안 온라인 P&C(ZhongAn Online P&C)의 합작 회사, 샤오미-AMTD 그룹(Xiaomi-AMTD Group) 벤처회사인 인사이트 핀테크(Insight fintech), 홍콩 회사인 위랩(WeLab),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 핑안(Ping An Insurance)의 자회사인 핑안 원컨네트(Ping An OneConnect), 알리바바의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Ant Financial Services)의 앤트 SME 서비스(Ant SME Service)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 ICBC(아시아), 홍콩 증권거래소(HKEX)가 합작한 인피니움(Infinium) 등이 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