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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홍콩의 세무조사 제도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9-06-11 19:01:11
  • 수정 2019-06-11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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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홍콩 세무조사 시스템 홍콩 IRD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The Assess First Audi..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홍콩 세무조사 시스템
홍콩 IRD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The Assess First Audit Later(AFAL) System을, 즉 선평가 후감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IRD는 자동 평가와 수동 평가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심사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자동 평가란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반으로 비율분석 등의 기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3단계(three tier audit system)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면조사(Desk audit)로 평가시스템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수익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조사(Field audit)입니다. 현장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신고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은 심층조사(Investigation)입니다. 우선 실시된 2가지 조사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층조사를 하며 일반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6년 전부터 하는데 사기나 고의적인 탈세인 경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조사 대상 선정 기준
AFAL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현장감사관과 조사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선정되거나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식회사 계정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한정된 경우
- 기업이 이유없이 매출 또는 이익 비율을 낮추는 경우
- 지속적으로 무신고,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 적정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 세무직원의 정보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일반적인 조사 과정
조사가 실시되면 납세자는 우편으로 사전통보를 받게 되며 현장 감사관이나 조사 담당관과 최초면담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납세자는 면담 시 세무대리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동석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 세무조사 종료 과정
(1) 현장감사관, 세무조사관에 의한 초안

현장감사관 및 세무조사관에 의해서 초안이 작성되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합의하기 위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과정에서 현장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면담 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의견제시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수용 가능한 합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논의됩니다.
(2) 납세자, 세무 대리인에 의한 초안
납세자(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재무제표의 수정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합의점 도출
양측의 초안이 합의에 이루어지게 되면 합의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안에는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이익 또는 소득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합의안에 서명하게 됩니다.

홍콩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제가 단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큼 엄격한 잣대를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독자 분들께서는 홍콩에서의 세금신고 시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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