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
외국에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을 이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포털 사이트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외교부는 아울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국적신고, 군인연금신청 등 그간 외교행낭을 이용해야만 했던 일부 민원업무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국내 기관에 이송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사진과 신청서 등 필요한 자료를 항공편에 실어 한국에 보내야 했는데, 이를 전자파일로 전송해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해부터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까지 진행하는 이 사업은 이달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출처: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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