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주택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서울땅의 1.5배 정도 크기에 약 740만의 홍콩거주민이 살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과 특정 럭셔리 주택단지의 ..
홍콩의 주택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서울땅의 1.5배 정도 크기에 약 740만의 홍콩거주민이 살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과 특정 럭셔리 주택단지의 가격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버스를 타고 또는 전철을 타고 20분-30안에 만나는 나지막한 마을들을 접한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빌딩이 아니다. 나지막한 건물들이 파란하늘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당당히 서있다. 중심가와는 달리 왜 이곳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의문이 가졌을 것이다.
홍콩의 도심지역 크기의 거의 1/5이 5천 헥타르의 신계지역이다. 이곳은 1972년에 도입된 이른바 딩(Ding)권리를 가진 농촌신계지역 약 4만 3천 가옥들이다.
1972 년 홍콩에서 소규모 주택 정책 (Small House Policy).이 제정되었다. 목적은 신 테리토리 지방의 농촌 지역에 열악한 수준의 주택 공급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 권리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식민지 당시에 제정된 이 특권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토착남성계보에 따라 18세가 되면 이 지역에서 한평생동안 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도시의 대부분은 작은 주택에 대한 천문학적 인 부동산 가격과 새로운 개발을 위한 토지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8 세 이상의 남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1 세기 전에 시골 마을에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농지에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신 테리토리의 원주민들에게 이익은 상당하다. 첫째, 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주택 보조금에 대한 세습 특권을 누리고 있다.. 둘째, 집을 지은 후, 5 년 후에 마을 주민은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을 팔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 허락 된 후, 소규모 주택 정책은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따. 예를 들어, 5백만 홍콩달러를 들여 3층짜리 주택을 지은 후, 5년후에 판매할 경우, 2천만 홍콩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불공평한 정책은 非혜택자들의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4월, 홍콩법원은 이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에, 이 권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사실 이 딩(Ding)권리는 정치적인 뜨거운 감자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있다. 홍콩 사람은 정부가 인정한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택 건설 권리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주택 정책은 영국 식민지 정부의 유산이다. 주택 수요 증가와 1967 년 다른 폭동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 복지에 대한 식민지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식민 통치 위협, 식민 정부 1970 년대 홍콩 거주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열중했다. 그들의 계획 중 하나는 춘완 신도시, 샤틴 신도시, 툰 등으로 신계 지의 신도시 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대규모 토지 몰수와 주택 철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 테리토리의 전무 장관 데이비드 에이커 스 존스 (David Akers-Jones)는 새로운 지역 발전을 위한 토착민 그룹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스몰 하우스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홍콩정부는 왜 계속해서 이 정책을 유지하려는 것일까?
홍콩 사회 전체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책 (Small House Policy)은 또한 몇 가지 이점을 있다. 이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환경 오염 및 과잉 탐사에 대한 토지 안전감을 보장하고 홍콩의 도시화 및 산업화 동안 뉴 테리토리의 원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책과 "마을 유형 개발"프로젝트에 따라 신 테리토리의 마을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관리국은 1973 년에 작성된 최초의 인정 마을 목록에는 591 개 마음이 포함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2017 년 현재, 총 642 개 마을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
재벌의 자녀들을 칭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뉘어져 현대의 계급사회를 꼬집고 있다. 그야말로 해당토착민들의 이 자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다.
영국식민지시대에 제정된 이법이 존재여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 궁금하다.
특정인들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유성 기자 weekly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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